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041 선고일 2006.05.26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다는 금액과 상이하고 거래가 확정되기 전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도매업(골재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9,56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5,96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합계 15,53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매업(골재 등)을 하는 영세사업자로 골재운반차량이 없어 골재 판매시 중기회사에 운반을 의뢰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0년도중 청구외법인에 골재운반을 의뢰하고 운반비 17,352천원을 2000.7.24. 무통장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거래임에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지능적인 금융거래수법을 동원하여 가공증빙(무통장입금증 사본, 어음배서 사본)을 만들어 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허위로 입·출금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외법인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2002.10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0.1.14.부터 ○○○빌딩 5층에서 건설업(중기대여)을 영위하다가 2001.9.30. 폐업하였으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동 방법은 청구외법인의 계좌 등에서 출금하여 거래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재입금하거나 대리인을 시켜 거래처 명의로 입금시킨 후 바로 출금하여 다시 다른 거래처 명의로 입금시키는 등 허위로 입·출금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도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만든 증빙으로 조사되어, 2002.6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청구외법인과 실제 경영자인 임○○○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골재를 도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골재운반차량이 없어 골재 판매시 중기회사에 운반을 의뢰하고 그 운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0.7.24. ○○○은행에서 청구외법인의 ○○○에 17,352,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중기를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17,086,300원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다는 금액은 17,352,000원으로 그 금액이 상이하고, 중기사용의 경우 통상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점을 감안하면 송금일은 2000.7.24.이나 쟁점세금계산서 총 5매중 2000년 제2기중의 세금계산서가 3매가 포함되어 있어 거래가 확정되기도 전에 그 거래대금을 송금한 결과가 되어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송금액 17,352,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무통장입금증 사본 이외에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