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 얼마만큼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체납세액은 충당한 후의 잔여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 중 쟁점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 얼마만큼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체납세액은 충당한 후의 잔여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 중 쟁점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제53조 국세징수법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번지 답 1,996㎡ 및 동소 ○○○○-○번지 답 2,574㎡중 청구인 지분(1/4)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될 토지 보상금중 쟁점체납세액 상당액을 2005.10.11.과 2005.10.13.압류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을 운영할 당시 체납한 쟁점체납세액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처인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여 체납세액을 일부 충당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보상금 중 쟁점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청구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번지 답 1,996㎡ 및 동소 ○○○○-○번지 답 2,574㎡중 청구인 지분(1/4)에 대하여 1993.7.26. 처분청이 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 청구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충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관련 서류는 법정 보존기간인 10년을 경과하여 폐기하였고 거래내역 및 압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1991.7.20. 및 1994.01.05. 압류] 및 [○○○-○○-○○○○-○○○(1994.1.5.압류)]를 압류한 사실은 있으나, 동 예금액이 소액으로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재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1992.2.29. 납기 6,509,180원, 1992.5.31. 납기 9,078,050원, 1992.8.31. 납기 12,261,580원, 1992.12.31. 납기 6,112,29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1992.12.31. 납기 6,112,29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0000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인 채권 압류통지서상에 기재된 압류관계 체납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체납세액이며, 또한, 위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압류관계체납세액 중 부가가치세 1991.2.28. 납기 부가가치세(가산금제외) 1,094,320원, 1991.5.31. 납기 265,190원, 1991.9.30. 납기 3,480,980원, 1991.11.30. 납기 4,073,390원은 청구인의 현재 체납액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이 별도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당시 처분청이 0000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을 통하여 동 체납액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청구인의 1992.7.31. 납기 종합소득세 3,179,870원과 1994.2.28. 납기 양도소득세 2,483,260원을 1993.10.30. 및 1994.12.31.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채권압류액으로 체납세액중 일부를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여금액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6)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압류통지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 얼마만큼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체납세액은 충당한 후의 잔여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 중 쟁점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