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022 선고일 2006.06.02

쟁점토지 ○○○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3.16 ○○○ 답 2,8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6.30 정○○○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5.8.2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100%감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는 4년만 거주하였고 나머지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시에서 거주하는 등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6.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9,31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년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6년간 보유하였으며, 농지소재지인 ○○○에 소재한 군부대에 근무 및 거주하면서 4년간 농사를 짓다가 1984년부터 1992년 전역할 때까지 ○○○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전역 후 타소득이 없어 농사에만 전념하였고, 가족들의 생활근거지인 ○○○에서 ○○○를 오가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어 농지소재지인 ○○○에 단칸방을 얻어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잠시 식당업을 한 1992년 10월부터 1993년 3월까지 6개월과 ○○○에 있는 군부대에 근무한 10년 동안을 제외하면 약 16년간을 농지소재지인 ○○○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 소재 군부대에 근무하다가 1992년 전역(전역당시 51세)한 후 다른 소득내역이 없고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4년을 거주하였고,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전세계약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주민등록표초본을 근거로 거주기간을 산정하여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괄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3.16 취득하였다가 2005.6.30 양도함으로써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979년 3월부터 1983년 3월까지 약 4년간으로 8년에 미달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42년생으로 1992년 군 전역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전세계약서외에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4년)이 감면요건(8년)에 미달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는 1993년 3월부터 농지소재지에 전세로 방 한칸을 얻어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 외 3인의 경작사실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7.7.23)에 의하면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 전 2,701㎡가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윤○○○ 소유의 ○○○ 소재 방 약 4평을 1993.3.20부터 24개월(1997.3.21부터 24개월)동안 보증금 3백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변동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일(1979.3.16)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979년 3월부터 1983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만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도 ○○○시 ○○○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내역○○○

(6) 살피건대, 관련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건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4년에 불과한 점, 또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소재지에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까지의 거리는 18km 정도로써 승용차로 약 30여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농지소재지에서 전세를 얻어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3.16 취득하여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실제 자경한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