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수리비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이 없고 쟁점 중개수수료도 취득당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함
쟁점 수리비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이 없고 쟁점 중개수수료도 취득당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7.3. 취득한 ○○○번지 상가주택(대지 376㎡, 상가 및 주택 244㎡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5.6. 양도한 후, 양도가액 210,000,000원, 취득가액 170,000,000원, 필요경비 36,5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중 필요경비로 증빙서류가 없는 건물수리비 22,000,000원(이하 "쟁점수리비"라 한다), 취득 및 양도당시 중개수수료 4,000,000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0,9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8.29. 이의신청(쟁점부동산 등기비용 1,167,160원, 취득세 562,870원, 상수도분담금 및 공사비용 941,11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거쳐 2006.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⑥ (생 략)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일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수리비 및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5.8.26. 홍○○○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1990.7.10.부터 1997.9.10.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의 대문 및 구조변경공사, 방수공사 등을 하고 22,000,000원(1990.7.10.∼8.18. 대문 및 구조변경공사등 13,800,000원, 1994.5.20.∼6.5. 화장실 공사 등 4,500,000원, 1997.8.30∼9.10 방수공사 외 3,700,000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2006.3.2. 이무환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1990.6.27.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중개수수료로 3,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11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쟁점수리비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수리비로 22,000,000원을 받았다는 홍○○○의 확인서만 있을 뿐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없으며, 쟁점중개수수료의 경우에도 취득당시 중개수수료로 3,000,000원을 받았다는 이○○○의 확인서만 있을 뿐 취득 및 양도당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리비 및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