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합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020 선고일 2006.10.12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 진행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은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상대방과 협의하여 소취하를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합의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들에게 한 2003년도 상속세 950,433,7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과의 소송에 다른 합의금 1,102,572,78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상속인 민○○ㆍ오○○ㆍ민○○ㆍ민○○)은 2003.6.7. 청구외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3.12.5. 상속재산가액을 4,529,059,793원으로, 과세표준을 1,892,373,196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실지조사하여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 중 용도불명액 35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과다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 698,686,597원을 불인정하는 등하여, 2006.1.2. 청구인들에게 2003년도 상속세 950,43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1987.12.4부터 운영하던 ○○○○방송사의 동업자 지분과 관련하여 이○○외 3인이 1999년 5월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패소의 1심 및 2심판결이 있었고, 상속개시이후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소송에서도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측과 협상한 결과 1,102,572,780원(900,000,000원의 현금과 202,572,780원의 부동산지분, 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소송관련 각종 가압류(가처분)를 말소(해제)하였는 바, 쟁점합의금에 상당한 상속재산가액이 감소되었는데도 상속세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합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원고측인 이○○등의 친인척에게 작성해 준 동업계약서는 사업개시당시에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 투병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상속인이 1심 및 2심에서 패소하였더라도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출자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종업원으로 근무해왔던 점 등으로 보아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피상속인의 동업자지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원고측과 합의하고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같은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3.6.7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03.12.5상속재산가액을 4,529,059,793원으로 하여 상속세 596,949,270원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 1988.8.11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방송사에 대한 사업용 자산 2,678,908,485원을 포함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조사과정에서 쟁점합의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패소한 법원의 판결문(○○지방법원○○가합○○○○,2002.6.21및○○고등법원2002나○○○○, 2003.5.22)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6.11.18 ○○○○방송사의 영업일체를 74백만원에 인수하고 사무실 임차비 7백만원을 부담하여 이○○, 민○○, 오○○등 3인과 함께 피상속인과 ○○○○방송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1987.12.4, 피상속인은 총 7개의 지분 중 3개를 소유)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방송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1987.12.4,피상속인은 총7개의 지분 중 3개를 소유)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방송사의 대표로, 이○○은 부사장, 민○○은 전무, 황○○과 이○○은 기술담당으로 각각 일하면서 이익금에서 위 지분대로 배당을 받아 왔으나, 피상속인은 방송사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비축한 뒤 이를 가지고 동업자들의 동의하에 6건의 건물(상속재산)을 매수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공동사업에 따른 합의지분에 해당하고,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운영한 ○○○○방송사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상속재산인 ○○○○방송사와 상속부동산 중 일부에 ○○○등의 동업자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피상속인과 동업자지분을 다투던 이○○ 등 3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동업자 지분)를 하는 동시에 처분이 예상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유체동산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보전처분을 실행한 사실이 여러 건의 법원 결정문(○○지방법원○○지원○○○○카단○○○○, 채권가압류 2002.10.24)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방송사의 매각대금(2004.5.31 주식회사 ○○아이앤비에게 6,7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등에게 쟁점합의금(1,102,572,780)을 지급하였고, 그 증빙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자료(예금거래명세서 및 온라인입금전표 등), 이들과의 인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 이○○에게 345,014,780원을 지급하기로 2004.4.26 합의서에 공증하고, 상속부동산 3건의 지분이전으로 대물변제한 금액 145,014,780원 및 현금 200,000,000원을 지급, ② 황○○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2003.10.31 합의서에 공증하여 현금 지급 ③ 민○○(○○○이 1998.11.3 사망하여 그 상속인 이○○외 4인에게 지급)에게 157,558,000원을 지급하기로 2004.4.22합의서에 공증하고, 상속부동산 1건의 지분이전으로 대물변제한 57,558,000원 및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 ④ 이○○ 에게 2004.7.27.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금 2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이○○등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쌍방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류 중인 일체의 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지분권확인청구소송)및 소송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사건을 취하(취소, 해제)한 사실이 공증받은 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각종 가압류 해제신청사건접수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원고측에서 취하한 각종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구체적인 명세(9건)는 아래 표와 같다.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접수일 2003카단○○○○○ 채권가압류 이○○외4 피상속인 2004.4.27 2003카단○○○○ 채권가압류 이○○,황○○ 피상속인,민○○ 2004.4.28 2003카단○○○○○ 결제계좌변경금지가처분 이○○외4 피상속인 2004.4.27 2002카단○○○○ 유체동산가압류 이○○외1 피상속인 2004.4.28 99카단○○○○○○ 부동산가처분 이○○외3 피상속인 2004.4.28 2003카합○○○ 부동산가압류 이○○외1 피상속인 2004.4.28 2002카단○○○○○○ 부동산가압류 이○○ 피상속인 2004.4.28 2002카단○○○○○○ 부동산가압류 이○○외4 피상속인 2004.4.27 2002가합○○○ 정산금청구사건 이○○외4 피상속인 2004.4.27

(6)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방송사의 동업자지분에 관한 소송이 상속개시전인 1999년경 제기된 결과 1심 및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패소판결예상에 따른 지급액을 감소시킬 목적 등으로 공동사업자에 관한 지분을 다투던 이○○ 등과 합의하고 상속재산인 방송사를 매각한 자금 등 상속재산으로 쟁점합의금(1,102,572,780)을 지급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이전에 상속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동업자지분액이 상속개시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합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