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 진행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은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상대방과 협의하여 소취하를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합의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 진행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은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상대방과 협의하여 소취하를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합의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들에게 한 2003년도 상속세 950,433,7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과의 소송에 다른 합의금 1,102,572,78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들(상속인 민○○ㆍ오○○ㆍ민○○ㆍ민○○)은 2003.6.7. 청구외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3.12.5. 상속재산가액을 4,529,059,793원으로, 과세표준을 1,892,373,196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실지조사하여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 중 용도불명액 35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과다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 698,686,597원을 불인정하는 등하여, 2006.1.2. 청구인들에게 2003년도 상속세 950,43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같은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3.6.7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03.12.5상속재산가액을 4,529,059,793원으로 하여 상속세 596,949,270원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 1988.8.11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방송사에 대한 사업용 자산 2,678,908,485원을 포함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조사과정에서 쟁점합의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패소한 법원의 판결문(○○지방법원○○가합○○○○,2002.6.21및○○고등법원2002나○○○○, 2003.5.22)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6.11.18 ○○○○방송사의 영업일체를 74백만원에 인수하고 사무실 임차비 7백만원을 부담하여 이○○, 민○○, 오○○등 3인과 함께 피상속인과 ○○○○방송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1987.12.4, 피상속인은 총 7개의 지분 중 3개를 소유)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방송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1987.12.4,피상속인은 총7개의 지분 중 3개를 소유)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방송사의 대표로, 이○○은 부사장, 민○○은 전무, 황○○과 이○○은 기술담당으로 각각 일하면서 이익금에서 위 지분대로 배당을 받아 왔으나, 피상속인은 방송사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비축한 뒤 이를 가지고 동업자들의 동의하에 6건의 건물(상속재산)을 매수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공동사업에 따른 합의지분에 해당하고,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운영한 ○○○○방송사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상속재산인 ○○○○방송사와 상속부동산 중 일부에 ○○○등의 동업자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피상속인과 동업자지분을 다투던 이○○ 등 3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동업자 지분)를 하는 동시에 처분이 예상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유체동산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보전처분을 실행한 사실이 여러 건의 법원 결정문(○○지방법원○○지원○○○○카단○○○○, 채권가압류 2002.10.24)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방송사의 매각대금(2004.5.31 주식회사 ○○아이앤비에게 6,7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등에게 쟁점합의금(1,102,572,780)을 지급하였고, 그 증빙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자료(예금거래명세서 및 온라인입금전표 등), 이들과의 인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 이○○에게 345,014,780원을 지급하기로 2004.4.26 합의서에 공증하고, 상속부동산 3건의 지분이전으로 대물변제한 금액 145,014,780원 및 현금 200,000,000원을 지급, ② 황○○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2003.10.31 합의서에 공증하여 현금 지급 ③ 민○○(○○○이 1998.11.3 사망하여 그 상속인 이○○외 4인에게 지급)에게 157,558,000원을 지급하기로 2004.4.22합의서에 공증하고, 상속부동산 1건의 지분이전으로 대물변제한 57,558,000원 및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 ④ 이○○ 에게 2004.7.27.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금 2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이○○등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쌍방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류 중인 일체의 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지분권확인청구소송)및 소송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사건을 취하(취소, 해제)한 사실이 공증받은 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각종 가압류 해제신청사건접수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원고측에서 취하한 각종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구체적인 명세(9건)는 아래 표와 같다.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접수일 2003카단○○○○○ 채권가압류 이○○외4 피상속인 2004.4.27 2003카단○○○○ 채권가압류 이○○,황○○ 피상속인,민○○ 2004.4.28 2003카단○○○○○ 결제계좌변경금지가처분 이○○외4 피상속인 2004.4.27 2002카단○○○○ 유체동산가압류 이○○외1 피상속인 2004.4.28 99카단○○○○○○ 부동산가처분 이○○외3 피상속인 2004.4.28 2003카합○○○ 부동산가압류 이○○외1 피상속인 2004.4.28 2002카단○○○○○○ 부동산가압류 이○○ 피상속인 2004.4.28 2002카단○○○○○○ 부동산가압류 이○○외4 피상속인 2004.4.27 2002가합○○○ 정산금청구사건 이○○외4 피상속인 2004.4.27
(6)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방송사의 동업자지분에 관한 소송이 상속개시전인 1999년경 제기된 결과 1심 및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패소판결예상에 따른 지급액을 감소시킬 목적 등으로 공동사업자에 관한 지분을 다투던 이○○ 등과 합의하고 상속재산인 방송사를 매각한 자금 등 상속재산으로 쟁점합의금(1,102,572,780)을 지급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이전에 상속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동업자지분액이 상속개시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합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