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주거지역에 편입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1976.11.25 ○○도 ○○시 ○○동 ○○번지 답 4,9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05.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3.2.17.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의 양도소득세 32,719,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항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6.11.25. 취득하여 2005.2.7. 양도할 때까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논농사를 지은 사실과 쟁점토지가 2003.2.17.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나, 당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5.2.7. 이전인 2003.2.17.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