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환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004 선고일 2006.06.16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대지 258.8㎡ 중 39.2/78.3지분 및 같은 번지 지상 제3호 건물 109.1㎡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4.3.2. 청구외 망 김○○○로부터 취득하고 2001.1.15. 청구외 지○○○에게 양도한 후, 2001.1.16.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1.1.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96,2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경정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5.12.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55,8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에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이 위와 같이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가 20여년전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바, 취득당시 양도인인 김○○○가 사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결국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한 취득가액을 토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괄호 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양도소득세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1984.1.15.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5,000천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천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75,000천원은 1984.2.15.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김○○○와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과 매수인란에 김○○○와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3) 그러나 부동산거래시 통상적으로는 부동산거래용 서식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매수인란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도인·매수인이 1부씩 갖고 등기신청시 1부를 제출하는데, 위 매매계약서는 육안으로 보기에 오래되어 보이는 종이에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부동산거래용지가 아닌 백지에 계약내용이 수기되어 있고, 매도인의 인감증명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수인란에 날인된 청구인 명의의 인영은 현재 청구인 인감의 그것과 대조 결과 양자가 동일하지 않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오래된 문서에서 나타나는 잉크나 인주의 번짐도 발견되지 않는다.

(5) 위 사정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서는 형식적,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기재를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근거로 삼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밖에 달리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