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중1003 선고일 2006-06-16

[요지] 이의신청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OOO OOO OOO OOOOO OOOO(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212,240,000원(건물 123,099,200원, 토지 89,140,800원)에 분양받고 2005.6.30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12,309,920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2005.6.17)이므로, 2005.6.30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사업자등록전(2005.7.20)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기환급신고한 동 매입세액 12,309,920원을 불공제하고, 2005.10.4자에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230,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 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2005.10.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2005.11.8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5.12.6자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하였음이 OOO OOO OOOOO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06.3.8자로 제기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서 결정문을 수령한 날인 2005.12.6자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