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사업장으로 보여 지고 실제 거주지는 가족들의 주소지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사업장으로 보여 지고 실제 거주지는 가족들의 주소지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2.13. ○○도 ○○시 ○○면 ○○리 00 소재 답 4,02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1.19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100%감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유○○)와 자녀 2명(전○○, 전○○)은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1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에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12.13 취득하였다가 2004.1.19 양도함으로서 8년 이상 보유하였고, 동 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인근인 ○○도 ○○시 ○○면 ○○리에 두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은 ○○시 ○○구 ○○동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동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복명서(2005.6.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2000.8.31 ○○도 ○○시 ○○면 ○○리 00번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구원(부,처,자)들은 ○○시 ○○구 ○○동00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어 위장전입 혐의가 있고, 상기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한 바, ○○주유소(○○면 ○○리 00소재) 옆에는 ○○,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사업장만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1.6부터 ○○시 ○○구 ○○동 00번지에서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대여업을, 2003.4.7부터 ○○시 ○○면 ○○리 00번지에서 ○○토건이란 건설업(현지확인 결과 건설업체는 찾을 수 없었음)을, 2005.5.10부터는 ○○도 ○○시 ○○구 ○○동 00번지에서 ○○중기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어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1995.12.13) 전에는 주로 ○○시에서 거주하다가 동 토지를 취득하기 3개월전에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변동내역 요약> 거주기간 거주지 비 고 1976.3.7 ~ 1995.9.15
○○에 거주 쟁점토지 취득전에는 주로 ○○에서 거주하였음 1995.9.16 ~ 1999.3.15
○○도 ○○시 ○○면 ○○리 거주 1999.3.16 ~ 1999.3.30
○○에 거주 1999.3.31 ~ 현재
○○도 ○○시 ○○면 ○○리 거주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대여업, 개별화물운송업, 토목건설업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년 ~ 2004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 고
○○ ○○구 ○○리 00
○○건설기계 건설기계대여 2001.1.6
• ○○시 ○○구 ○○동
○○ 〃 1996.4.16 1998.5.25
○○ ○○시 ○○면 ○○리 개별화물운송 1999.10.13 2001.12.11
○○ ○○시 ○○면 ○○리
○○토건 토목건설업 2003.4.8
• ○○ ○○구 ○○동 00번지
○○ 건설기계대여 1994.2.8 1995.103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사업수입금액 72,448 781,429 1,453,433 중기임대 및 건설업 신고소득금액 10,142 58,479 81,765 〃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2002.7.5), 컨테이너사진, 통신요금 및 전화요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도 ○○시 ○○면 ○○리 00번지 구거 48㎡를 2002.7.6 ~ 2007.7.5 기간동안 1년간 사용료 237,12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통신요금 및 전화요금을 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리 00번지에서 ‘○○토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볼 때 동 소재지는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5.12.15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전답 14,744㎡가 농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2005.10.7)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11.21. 1,890,000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 등에 의하면 2001.3.20 ~ 2005.3.16 기간 중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12호에 걸쳐 697천원에 상당하는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보유농지 규모에 비해 그 비료 및 농약 구입액의 규모가 너무 적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불충분하다고 보여진다.
(8)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 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5.9.16부터 쟁점토지의 인근지역 인 ○○도 ○○군 ○○면 ○○ 00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00.8.31부터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2004.1.19)까지 ○○리 00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은 주민등 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리 00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1999.10.13 ~ 2001.12.11기간동안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고, 2003.4.8부터 현 재까지 토목건설업(○○토건)을 영위한 점, 또한 쟁점토지가 소재한 ○○도 ○○시 ○○면 ○○리와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까지는 약 18㎞ 정도로써 승용차로 20~30여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데 굳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농지소재지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도 부합하 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리 00 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가족들의 주소 지인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 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