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002 선고일 2007.02.07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사업장으로 보여 지고 실제 거주지는 가족들의 주소지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13. ○○도 ○○시 ○○면 ○○리 00 소재 답 4,02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1.19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100%감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유○○)와 자녀 2명(전○○, 전○○)은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1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인 유○○과 수 년간 별거를 하고 있고 자녀들 역시 교육목적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뿐 자신은 ○○시 ○○면 ○○리 00 소재의 무허가 건축물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및 동생과 함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인 ○○시 ○○면 ○○리 00번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은 2000.8.31이나 농업기반공사와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맺은 날은 2002.7.5로 이는 재촌자경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임의적 계약서로 판단되며,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위 주소지에는 여타의 사업장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약 등의 구입 영수증의 재질 및 필체로 볼 때 2001~2003년도에 교부받은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4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 사업수입금액이 2001년 51,476천원, 2002년 72,448천원, 2003년 781,429천원, 2004년 1,453,432천원인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괄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에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12.13 취득하였다가 2004.1.19 양도함으로서 8년 이상 보유하였고, 동 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인근인 ○○도 ○○시 ○○면 ○○리에 두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은 ○○시 ○○구 ○○동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동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복명서(2005.6.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2000.8.31 ○○도 ○○시 ○○면 ○○리 00번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구원(부,처,자)들은 ○○시 ○○구 ○○동00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어 위장전입 혐의가 있고, 상기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한 바, ○○주유소(○○면 ○○리 00소재) 옆에는 ○○,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사업장만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1.6부터 ○○시 ○○구 ○○동 00번지에서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대여업을, 2003.4.7부터 ○○시 ○○면 ○○리 00번지에서 ○○토건이란 건설업(현지확인 결과 건설업체는 찾을 수 없었음)을, 2005.5.10부터는 ○○도 ○○시 ○○구 ○○동 00번지에서 ○○중기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어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1995.12.13) 전에는 주로 ○○시에서 거주하다가 동 토지를 취득하기 3개월전에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변동내역 요약> 거주기간 거주지 비 고 1976.3.7 ~ 1995.9.15

○○에 거주 쟁점토지 취득전에는 주로 ○○에서 거주하였음 1995.9.16 ~ 1999.3.15

○○도 ○○시 ○○면 ○○리 거주 1999.3.16 ~ 1999.3.30

○○에 거주 1999.3.31 ~ 현재

○○도 ○○시 ○○면 ○○리 거주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대여업, 개별화물운송업, 토목건설업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년 ~ 2004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 고

○○ ○○구 ○○리 00

○○건설기계 건설기계대여 2001.1.6

• ○○시 ○○구 ○○동

○○ 〃 1996.4.16 1998.5.25

○○ ○○시 ○○면 ○○리 개별화물운송 1999.10.13 2001.12.11

○○ ○○시 ○○면 ○○리

○○토건 토목건설업 2003.4.8

• ○○ ○○구 ○○동 00번지

○○ 건설기계대여 1994.2.8 1995.103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사업수입금액 72,448 781,429 1,453,433 중기임대 및 건설업 신고소득금액 10,142 58,479 81,765 〃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2002.7.5), 컨테이너사진, 통신요금 및 전화요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도 ○○시 ○○면 ○○리 00번지 구거 48㎡를 2002.7.6 ~ 2007.7.5 기간동안 1년간 사용료 237,12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통신요금 및 전화요금을 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리 00번지에서 ‘○○토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볼 때 동 소재지는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5.12.15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전답 14,744㎡가 농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2005.10.7)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11.21. 1,890,000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 등에 의하면 2001.3.20 ~ 2005.3.16 기간 중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12호에 걸쳐 697천원에 상당하는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보유농지 규모에 비해 그 비료 및 농약 구입액의 규모가 너무 적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불충분하다고 보여진다.

(8)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 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5.9.16부터 쟁점토지의 인근지역 인 ○○도 ○○군 ○○면 ○○ 00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00.8.31부터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2004.1.19)까지 ○○리 00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은 주민등 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리 00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1999.10.13 ~ 2001.12.11기간동안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고, 2003.4.8부터 현 재까지 토목건설업(○○토건)을 영위한 점, 또한 쟁점토지가 소재한 ○○도 ○○시 ○○면 ○○리와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까지는 약 18㎞ 정도로써 승용차로 20~30여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데 굳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농지소재지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도 부합하 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리 00 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가족들의 주소 지인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 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