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대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998 선고일 2006.08.2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16~2004.2.27 기간동안 ○○○번지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건설은 주식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922,930천원, 2003년 2기중 공급가액 299,72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철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건설이 ○○○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하는 한편, 2005.3.3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247,273,9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05.7.11. 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88,84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서, ○○○건설의 주주도 아니며, 신체장애 3급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단체의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건설업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건설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건설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권○○○이 대외적으로 ○○○건설을 대표하거나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을 한 것임을 ○○○건설에 근무한 직원 및 거래처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은 개인과 유사한 법인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권○○○이 단독으로 ○○○건설을 운영한 사실상 대표자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질귀속자를 밝히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5년 2월까지 개인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인의 지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아닌 신체 일부의 장애인 점을 감안할 때 ○○○건설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건설의 실지 대표자가 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의 직원․자료상인 ○○○철강의 대표이사 정○○○ 및 거래처의 확인서와 직원급여명세표 등만을 제시할 뿐 권○○○이 ○○○건설의 실제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권○○○이 청구인을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킬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건설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건설은 2001.2.14. ○○○번지에서 설립되어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다가 2004.11.22 폐업한 법인이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철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철강이 2002년부터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4.9.24 ○○○철강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건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이 2002.2기~2004.1기 과세기간동안 ○○○철강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93,68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한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대가를 ○○○건설의 등기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2003년 2기중 가공매입 공급대가 329,698천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247,273,95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건설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인등기부상 ○○○건설 대표이사 변경 내역․권○○○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1.1.24~ 2003.6.18 기간동안에는 이○○○(권○○○의 장인)이, 2003.6.18~2003.8.13 기간동안에는 권○○○(권○○○의 숙부)가, 2003.8.13~2004.4.27 기간동안에는 청구인 진○○○가, 2004.2.27부터 권○○○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건설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권○○○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는 ‘장인 이○○○ 사망 후 권○○○ 본인이 실제 운영하였고, 청구인 진○○○는 공부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자로서 행위는 본인이 하였고, ○○○철강으로부터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지급등에 관한 모든 거래를 권○○○ 본인이 ○○○철강 대표 정○○○을 직접 만나 처리하였다’라는 내용이다. (다) ○○○건설에 근무했던 이○○○․김○○○의 확인서에 따르면, ○○○건설의 공부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나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은 권○○○이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자였을 뿐 출근한 사실도 없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사실상 대표자는 권○○○이라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의 2003. 8월 ~2004. 2월까지 직원급여 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남○○○의 확인서에 따르면, ‘당초 ○○○건설이 착공하여 시공중이던 ○○○번지외 ○○○빌라 신축공사를 ○○○건설 사정상 2003.8월 중간에 주식회사 ○○○건설이 인수하여 2004. 7월 준공한 것으로서, 당시 시공사였던 ○○○건설과 중간정산에 대한 계산 등 업무처리를 실제 대표자인 권○○○과 협의하여 실행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8. 18 사단법인 ○○○도신체장애인복지회 ○○○ 지부의 지부장으로 임명되었고, 2002.8.6 사단법인 ○○○도신체장애인복지회 ○○○출장소 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건설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에 대하여 사망한 이○○○(권○○○의 장인)과 권○○○(권○○○의 숙부)가 각각 50%인 50,000주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관련 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자가 법인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건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지 대표자는 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권○○○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건설 종업원들의 확인서 및 관련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권○○○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권○○○이 ○○○건설 실질 대표자라고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