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농지의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 답 2,823㎡(이하 "○○○농지"라 한다)를 1959.3.30. 취득하여 2004.5.19.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4.6.30.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이전 내역·사업내역 등을 근거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24,50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농지 보유기간 중 1959.3.30.∼1967.4.11. ○○○번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 바, 1965.2.5.∼1966.2.11. 일시 주소지를 ○○○로 이전한 것은 장남의 ○○○국민학교 진학을 위한 명목상 이전이었고, 위 기간 중 자경여부에 대해서도 ○○○농지 소재지 주민 3인이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인 ○○○에서 ○○○로 1965.2.5.∼1966.2.11. 이외 여러 차례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장·차남의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직업이 상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우보증서 이외 직접경작하였다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2.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이 ○○○농지를 1959.3.30. 취득하여 2004.5.19.에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상의 농지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전·출입상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은 ○○○에서 ○○○(1977.7.1.∼1997.3.17.), 상호없음(1977.7.1.∼1997.8.10.), ○○○(1984.8.2.∼1997.3.17.)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1959.3.30∼1967.4.11. ○○○농지에 대한 자경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1965.2.5.∼1966.2.11. ○○○시 ○○○구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장남 유○○○의 ○○○국민학교 진학을 위한 명목상 이전이라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장남 유○○○과 차남 유○○○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각 ○○○국민학교 입학한 후 1965.3.11., 1967.4.7. ○○○국민학교와 ○○○국민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1965.2.5.∼1966.2.10. 장남 유○○○은 ○○○국민학교에, 차남 유○○○은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1965.2.5.∼1966.2.10. 주소지로 한 ○○○시 ○○○의 주택은 공간이 협소하여 물리적으로 청구인의 가족(7인)이 거주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에 따르면 위 주택은 청구인의 처남댁 김○○○의 오빠 김○○○이 1964.4.16.∼1965.11.17. 소유한 1층 건물로서 건평은 46.94㎡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 외 청구인은 ○○○시 ○○○교육청 장학사 옥○○○ 명의로 1960년대에는 보호자가 함께 거주 이전을 해야만 전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서, 청구인 가족이 1954.8.20.∼1967.4.12.까지 ○○○도 ○○○번지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도 ○○○리 주민 류○○○외 2인의 보증서 제출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의 ○○○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지에서 1959.3.30∼1967.4.12. 직접 벼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는 ○○○도 ○○○리 주민 류○○○외 2인의 보증서만 제출하고 있는 바, 농지원부와 관련 청구인이 ○○○리 농지 소재지에서 ○○○시 ○○○구로 이전한 1967.4.12. 이후에 근거법령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2.12.18. 법률 제2373호로 제정) 제17조 (농지 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가 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남 유○○○과 차남 유○○○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직업이 상업(곡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지였던 ○○○도 ○○○리를 관장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전산자료상 동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1965.2.5.∼1966.2.10. ○○○시 ○○○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명목상 이전일 뿐 ○○○도 ○○○군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장남 유○○○이 1965.3.11. ○○○국민학교로 전학한 때 차남 유○○○은 ○○○군 소재 ○○○국민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점, 유○○○의 전학당시 196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 중학교 입시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시 ○○○구 주소지 주택의 소유주가 인척이었던 점, 당해 주택이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할 여지가 있어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1959.3.30.∼1967.4.11. 8년이상을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농지의 직접경작과 관련하여서 청구인이 인우보증서 이외 여타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인 ○○○군에서 ○○○시로 빈번하게 주소지를 이전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장남 유○○○과 차남 유○○○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직업이 상업(곡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지를 1959.3.30.∼1967.4.11.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