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0,34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12.19 청구법인에게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30,243,400원을 경정․고지하고, 110,375,1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 내용에 의하면 소득률이 2.8%이나,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 소득률이 12.6%로 증가하게 되고(국세청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 8.1%를 초과), 납세의무자가 비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용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추계할 수 있는 바,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ࡒ표준소득률ࡓ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0,341,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교부된 것임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795,240천원, 매출원가는 664,611천원, 소득금액은 29,445천원, 과세표준은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매출원가는 564,270천원, 소득금액은 129,786천원, 과세표준은 100,341천원으로 각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당초 신고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률은(소득금액/수입금액) 3.7%수준이며, 처분청의 경정결과 소득률은 16.3%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매출원가(664,611천원) 허위기장률이 15.0%이며,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의 2001년도 표준소득률은 8.1%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 동종업종 표준소득률을 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비용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2002전2653, 2003.1.2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소득률이 불합리하게 되었다면 청구법인이 부외 경비 등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원가의 일부가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과 청구법인의 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을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