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984 선고일 2006.07.06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유사한 업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직전연도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규모를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9.6. 청구인에게 한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4,734,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박○○○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고자 2003.1.28.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03년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2002년에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이 427백만원이어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05.9.6 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4,73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05.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2002년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한 ○○○의 단독사업장과 2003년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한 쟁점사업장은 업태․종목, 사업자 유형 및 단독․공동사업 등 모든 면에서 별개의 사업장이고,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자의 기장의무가 아닌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장으로서 2002년귀속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03년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개별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상관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질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직전연도에 영위하던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신규개업하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건설업(주택 또는 상가신축)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3년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의 타사업장 주택신축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유사한 업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직전연도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5)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⑫ 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TIS에 나타난 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및 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단독으로 2001.4.29. ○○○에서 ‘○○○맨션’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표준소득율코드 451102)을 영위하다가 2002.5.25.폐업하였고,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427,000천원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고자 박○○○와 공동(지분율 50%)으로 2003.1.28. ○○○에서 ‘○○○건축’이라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02.6.12)을 하여 부동산매매업․건설업/상가신축판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0.2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77,400천원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3)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87조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라 보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계산하며, 사업소득은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장부비치․기장의무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소득46011-765, 2000.7.26 및 국심 2005중2116, 2005.12.9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선결정례(국심 2005서2265, 2005.8.9)는 당초부터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던 공동사업장의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구성원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일부 정정사항에 해당되므로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으로 이 건과는 다른 사례라 할 것이고,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시 구성원 일부의 단독사업 영위시 기장의무를 가지고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구성원 일부의 단독사업의 계속사업으로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청구인이 2003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함에 따른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은 단독사업을 영위하던 직전 과세기간(2002년)의 수입금액 규모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공동사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02년)의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기장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