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기지입출하설비 등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년(청구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축물로 보아 40년(처분청)으로 할 것인지 여부
비축기지입출하설비 등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년(청구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축물로 보아 40년(처분청)으로 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 ○○○, ○○○의 원유비축기지의 비축관련 입출하설비, 계장설비, 오폐수설비, 유량계측설비, 동력설비, 소화설비, 수변전설비, 방호시설과학설비, 접지설비, 자탐설비 및 배관설비(이하 ‘입출하설비 등’이라 한다)를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들 시설을 40년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구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2005.2.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00,157,0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4,340,294,1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880,565,8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1,26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1,630,062,5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 ○○○, ○○○, ○○○의 지상탱크와 지하동굴 공사시 거래징수당한, 토목공사비와 기존건물 철거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하여 2005.2.4.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4,673,69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6,758,70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325,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비축기지 입출하설비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② 비축시설 건설시 거래징수당한, 토목공사비와 철거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ࡒ상각률ࡓ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ࡒ기준내용연수ࡓ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ࡒ신고내용연수ࡓ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ࡒ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ࡓ 및 ࡒ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ࡓ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4) 법인세법시행규칙 [2000.3.9 재정경제부령 127호]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5년 (4년 ~ 6년) 12년 (9년 ~ 15년) 20년 (15년 ~ 25년) 40년 (30년 ~ 50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 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 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 다)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 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 분 류 중 분 류 1 5년 (4년~6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 자용품 수리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10.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45.건설업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이하생략 운수, 창고 및 통신 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 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 제외)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5) 지방세법 第104條 (定義) 取得稅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意義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建築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土地에 정착하거나 地下 또는 다른 構造物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년 적용)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ࡓ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2년 이후 적용)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ࡓ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쟁점1: 비축기지 입출하설비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공법인으로서 광업(석유자원개발)과 서비스업(석유비축)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유비축기지의 저유탱크나 저장동굴이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구축물이라는 점에 대해선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입출하설비 등이 저유탱크나 저장동굴과 독립된 설비이므로 업종별자산으로서 5년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처분청은 입출하설비 등이 저유탱크나 저장동굴의 필수적 보조시설로서 사용되고 있어 구축물의 부속설비로서 40년이 기준내용연수라고 한다. 비축기지 입출하설비 등의 기능은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명칭 내용 입출하설비 원유의 입출하를 위해 옥외에 설치된 배관과 기계 계장설비 원유의 입출하와 소방배관을 제어하고 작동상태를 표시하는 전기장치 등 설비 오폐수설비 공동 및 탱크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방류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설비 유량계측설비 유량계측을 위한 계측설비 동력설비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전력공급용 변압기 및 비상시 전력공급용 전기장치 소화설비 소화작업을 위한 설비 수변전설비 기지 전력공급을 위한 고압 및 특고압의 전기분배장치 방호시설과학설비 기지 방호 보안 및 공정제어를 위해 설치된 보안시설, 감시카메라 및 전기장치 접지설비 이상 전압 발생시 전기설비 등 보호장치 자탐설비 화재발생시 자동감지 소화 진압하는 전기설비 배관설비 배관 비축기지 입출하설비 등의 기능은 저유탱크나 저장동굴의 주된 목적인 비축을 위한 보조기능으로 보이며, 저유탱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설비이고, 청구법인은 취득세신고시 이들 설비를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를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1999중2818, 2000.10.9)
(2) 쟁점2: 비축시설 건설시 거래징수당한, 토목공사비와 철거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매입세액이 부인당한 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합계 토목공사비 기존건물 철거비 기타 합계 1,055,539,619 955,545,771 42,656,816 57,337,002 2001 901,319,911 833,321,308 37,136,816 30,861,757 2002 113,518,520 82,872,543 4,170,732 26,475,245 2003 40,701,188 39,351,920 1,349,268
• 쟁점이 된 토목공사비는 벌목, 흙깎기(암반깎기), 흙운반, 흙쌓기와 관련된 비용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토목공사비가 부지조성비가 아니라 조성이 완료된 부지 위에 저유탱크 또는 저장동굴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공사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공사의 내용이 벌목, 흙깎기(암반깎기), 흙운반, 흙쌓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부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청은 조성된 부지에 저유탱크를 건설하기 위한 동다짐 및 치환공사비는 저유탱크의 기초공사로서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등 저유탱크나 저장동굴의 건설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부인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조성과 관련된 토목공사비의 매입세액만을 부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기존건물 철거비도 새로운 비축시설의 설치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이 된 토목공사비와 기존건물 철거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