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의 사료 재배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목장의 사료 재배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단서 생략) 〇 조세특례재한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66조의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소재하는 시군그(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장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4.3.6. 재정경제부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토비사양수장지소수로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81.5.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3.12.27.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 하였는바, 청구인의 남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은 1993.3.17. 쟁점토지에 연접한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사슴농원을 개업하였다가 2003.12.3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의정부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보면, 전체토지 중 주택부수토지 214㎡, 8년자경 농지 2,890㎡에 대하여는 감면결정하였으나, 사슴사육사로 사용한 2,005㎡와 쟁점토지인 사료용 옥수수재배지 1,338㎡ 등 합계 3,343㎡는 목장용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특히 쟁점토지(사료재배지 1,228㎡, 이에 딸린 둑 51㎡와 통로 49㎡)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농가부업규모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사료용 작물인 수단그라스를 경작한 것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낙농업 영위를 위한 목장용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근거하여 기타작물을 재배한 토지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를 목장을 위한 목초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외의 기간에 야채류를 재배한 경우에는 농민이 주업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국심 2005중4052, 2005.12.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는 사슴목장의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