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973 선고일 2006.07.28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66백만원]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1. ○○○세무서장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6.2.2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추가로 10,264,545원(공급가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도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66,281,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5.1.20. ○○○경찰서에 고발하고 2005.1.25.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0.27.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4,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2006.2.28. 구체적으로 지급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40,909,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5,927,71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폐업(2003.6.21.) 및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2002.9.27.~2004.9.30.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이 청구인의 내부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조명기구 등의 공급대가 72,909,000원에 대하여 2003.7.1. 인터넷 송금한 45,000,000원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지급 11,506,000원, 청구외법인 외의 자에게 지급한 11,291,000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5,112,000원, 합계 27,909,000원은 실질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조명기구 도매․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을 2002.2.1. 개업하여 2003.6.27. 사업포괄양도로 법인전환한 주식회사 ○○○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2002. 1기 부가가치세 1,376천원, 2002. 2기 부가가치세 9,288천원, 2003. 1기 부가가치세 12,691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 2기~2003. 1기 기간 중 ○○○ 등 매입처 11개 업체로부터 611,334천원을 가공 매입하였는데 2002. 2기 가공매입비율은 84.4%이고 2003. 1기 가공매입비율은 100%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 기간동안 ○○○ 등 13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2002. 2기 가공매출비율은 66.6%이고 2003. 1기 가공매출비율은 44.1%인 것으로 조사된 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계좌 요구불거래내역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내부거래장부인 매입장,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조명기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72,909천원의 상당액 74,436천원(매입대가)을 청구외법인에게 현금 또는 인터넷송금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한 바,

○○○

1. 위 박○○○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자녀임이 박○○○의 의료보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72,909천원 중 45,000천원을 2003.7.1.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으로 송금한 사실 및 2003.4.21. 1,118천원, 2003.5.17. 3,000천원, 2003.7.31. 4,000천원, 2003.9.8. 3,103천원, 합계 11,291천원을 박○○○에게 인터넷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인터넷계좌○○○ 요구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18,145천원은 박○○○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박○○○에게 거래대금의 일부를 송금한 이유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3.4.21. 및 2003.5.17. 송금액은 박○○○의 학자금 등 관계로, 2003.7.31. 및 2003.9.8. 송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2003.6.21.)과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확정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 압류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청구외법인의 폐업(2003.6.21.) 이전인 2003.4.21.자 및 2003.5.17.자에 송금한 금액은 동 송금액이 4,188천원으로 학자금 수준에 불과하여 청구인 주장이 신뢰할만 하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폐업 이후인 2003.7.31.자 및 2003.9.8.자에 7,103천원을 박○○○에게 송금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 박○○○이 2005.3.9.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2002.9.27.부터 2004.9.30.까지 15회에 걸쳐 실제 거래가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와 직권폐업으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으며, 박○○○이 자녀 학자금 및 신용불량자 확정으로 인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청구인의 결제액을 박○○○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3.18. 백등, 2003.4.14. 거실등 외 9,783천원, 2003.4.30. 산테리아 외 23,450천원, 2003.5.17. 오닉스센서 외 10,216천원, 2003.5.31. 주방등 외 16,875천원, 2003.6.3. 주방등 외 4,808천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적요되어 있고, 청구인의 내부거래장부인 매입장○○○에서도 상기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2003.3.30.자 및 2003.6.9.자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2003.3.18.자 거래명세표의 금액도 누락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2002. 2기 가공매입비율이 84.4%이고, 2003. 1기 가공매입비율이 100%에 이르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관련기관에 고발조치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실물거래임을 확인하는 박정환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결여되고, 거래명세표와 내부장부인 매입장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박○○○에게 거래대금의 일부로 송금한 11,291,000원(2003.4.21.외 3회 송금)은 청구외법인의 불가피한 송금사유가 존재하고,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2003.4.21~2003.9.8. 기간동안 매입한 10,264,545원(공급가액)은 실매입액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