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3.1.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번지에서 ‘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토공사)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세무서장이 2003년 10월 자료상으로 고발한 ○○○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9,91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6.1.6. 청구법인 에게 부가가치세 28,783,530원(2001년 1기 3,880,010원, 2001년 2기 5,572,430원, 2002년 1기 5,114,380원, 2002년 2기 14,216,710원)과 법인세 65,253,570원(2001사업연도 24,036,860원, 2002사업연도 41,744,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중기임대차계약서․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세무서장이 2003년 10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송○○○(2000.12.1~2001.11.22), 윤○○○(2001.11.23~2002.11.30)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사업자는 이○○○으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개업일인 2000.12.1부터 2002.11.30까지 92개 업체 에게 공급가액 4,266,87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4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538,96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외법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1.9.5. 인천광역시 ○○○지점에서 36,19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6회에 걸쳐 35,750천원을 동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고, 잔금 440천원(36,190천원-35,750천원)을 별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10.21. ○○○지점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11회에 걸쳐 67,320천원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하였 으나, 동일자에 청구외법인 ○○○ 계좌○○○를 통해 ○○○ 계좌로 65,000천원이 이체되었는 등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입출금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2.5.9. 체결한 중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5.10부터 2002.12.31까지 덤프트럭 1대(○○○), 굴삭기 3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 명시된 덤프트럭 1대(○○○)의 사용본거지가 2001.7.11.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굴삭기 3대 중 ○○○는 2001.8.16. ○○○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며, ○○○와 ○○○의 소유권은 2001.12.5. ○○○ 주식회사로 이전되었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은 동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위 건설기계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중기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실제 임대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청구법인의 공사 현장과 임대차량의 작업현황이 기재된 현장별 작업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10월 양천세무서장에 의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외 법인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청구법인 명의로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중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중기 4대는 청구외법인이 동 계약서 체결당시에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임대중기의 작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별 작업일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