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이 전혀 없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 볼 수 없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결정함
청구인의 소득이 전혀 없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 볼 수 없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결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 9. 4. 남편 윤00로부터 증여(등기부 등본 기재상)받은 00도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마을 아파트 000동 000호(84.768㎡, 3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 7. 5. 최00에게 양도하고, 2004. 9. 4. 취득가액을 3억원, 양도가액을 3억 1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 인의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가액 96,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 2. 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31,910원을 결정 ․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00에게 3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현국이 채 무이행을 하지 않자, 청구인의 남편 윤00을 채권자로 내세워 이00에 대하여 소를 제기 및 형사고발을 하였고, 이에 이00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대물변 제 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나) 소제기와 형사고발을 윤00 명의로 한 까닭에 일단 쟁점아파트는 윤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경료하였고, 이후 원래 채권자로써 쟁점아파트의 실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와 같은 쟁점아파트 취득경위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당 시 그 원인을 ‘증여’로 하긴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소유권원상회복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과 같이 증여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도 국세청장 고시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소멸한 채권가액인 3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이00으로부터 자신의 이00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로 쟁 점아파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00에 대한 채권이 자신의 채권임에 대한 증빙 자료로 현금보관증, 아파트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전화번호 수첩 메모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금보관증이나, 전화번호 수첩 메모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00이 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아파트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도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이00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은 1991. 9.경 청구인이 아니라 윤00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어 무엇으로 이00에게 3억원이나 대여하여 주었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00에게 대한 소제기나 형사고발 역시 모두 윤00의 명의로 경료된 점에 비추어 이현국에 대한 채권이 청구인의 채권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남편인 윤00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 산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그 당시 국세청장 고시가액인 96,000,000원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ㅣ 급등하엿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역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느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상등의 평가】
① 부동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00 배석국세심판관 이 00 김 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