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소재 대지 587㎡ 외 4필지를 ○○○에 665백만원에 양도하면서 그 금전적인 대가와는 별도로 ○○○로부터 2003.7.25. 이주자택지분양권을, 2003.12.15. 생활대책용지분양권을, 2004.1.12. 상업용지입찰권(이하 3가지 분양권을 모두 “쟁점택지분양권”이라 한다)을 각 부여받았다. 청구인은 2004.1.19.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 외 1인에게 권리금 175백만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2004.3.8. 생활대책용지분양권 및 상업용지입찰권을 김○○○에게 각각 권리금 40백만원 및 30백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 10백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택지분양권에 대하여 보유기간 1년미만의 단기양도로 보아 2006.1.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51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1) 청구인은 ○○○ 소재 전 2,409㎡ 외 1필지를 ○○○에 양도하면서 2001.8.20. 320백만원을 보상받았고, ○○○소재 대지 587㎡ 외 2필지를 양도하고 2001.11.19. 344백만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 소유자별 보상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서,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 및 상업용지입찰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25. ○○○부터 토지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2004.1.19. 최○○○ 외 1인에게 17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2.15. ○○○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부여받은 생활대책용지분양권을 2004.3.8. 김○○○에게 4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12. ○○○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부여받은 상업용지입찰권을 2004.3.8. 김○○○에게 3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택지분양권을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보유기간 1년미만의 단기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택지분양권을 취득한 시기는 청구인이 당초 소유한 주택에 관하여 ○○○에서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함으로써 당해 권리가 확정된 날이지 ○○○에 양도계약한 날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택지분양권을 보유한 기간은 ○○○가 그 권리를 선정하여 통보한 날(2003.7.25.)부터 양도일(2004.1.19.)까지이므로 1년 미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주택 및 그 대지권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그 주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종전의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최○○○ 외 2인에게 양도한 쟁점택지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주택 및 그 대지권을 양도하고 그 주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종전의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보유기간 또한 ○○○가 그 권리를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1년 미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