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미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잔금을 미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30. ○○○택지개발사업사업지구내 생활대책용지 8평을 공급받을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이○○○외 1인에게 4천만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21,83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7.8.12부터 ○○○에서 ‘○○○목장’을 영위하던 자로서,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2003.12.1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청구인이 영업보상자에 해당한다 하여 생활대책용지 8평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 청구인의 청구경위 및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년 12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2004.4.30. 쟁점분양권을 이○○○외 1인에게 4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세율(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이○○○외 1인이 작성한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일은 2004.4.30이고, 계약서 제2조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이○○○외 1인에게 4천만원에 양도하면서 2004.4.30. 일시불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6.1.24 쟁점분양권을 매입한 이○○○에게 보낸 통고서 내용에 따르면, 상기 (3)의 계약서 제3조에서 ‘토지공사의 택지 특별분양에 따른 계약시의 계약금등 본 계약일 이후에 생활대책용지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제세비용 일체의 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6.1.17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22,757,250원을 이○○○이 납부하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이○○○외 1인에게 4천만원에 양도하면서 2004.4.30. 일시불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양도대금 4천만원중 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잔금 1천만은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한국토지공사의 공문(서울5511-○○○, 2006.6.9)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청구인의 명의변경 여부를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대금 4천만원중 잔금 1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4.4.30. 작성된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이○○○외 1인에게 4천만원에 양도하면서 2004.4.30. 일시불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6.1.24. 이○○○에게 보낸 통고서에 쟁점분양권을 매도한바 있어 관련 양도소득세를 이○○○이 납부하라는 내용외에 잔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의 거래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04.4.30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