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의 2000년~200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67,346천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으로 기 인정한 바 있으므로 과세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동 금액에 대하여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이○○의 2000년~200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67,346천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으로 기 인정한 바 있으므로 과세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동 금액에 대하여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인 이○○에게 한 2005.4.18. 증여분 증여세 21,858,520원의 부과처분은 이○○의 200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27,983,700원 중 2005.1.1.부터 2005.4.18.까지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0년에 ○○도 ○○시 ○○구 ○동 1198 903호(학원건물로,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동 건물에서 거주하며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이전 약 4년간 ○○도 ○○시 ○○구 ○○○동 3837번지에서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거주하다가 쟁점1부동산으로 이사하였으며, 동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쟁점1부동산이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 바, 시일이 오래되어 임대차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상황 및 임대인 박○○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그리고, 청구인들은 2005.4.18.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 ○○시 ○○동 871 ○○마을 ○○○○○ 503동 1403호(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경 부족한 취득자금 중 5천만원을 같은 미술학원 업종에 종사하는 박○○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받아 차입근거를 남겼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2005.2.20. 청구인들 소유인 ○○도 ○○시 ○○구 ○○○동 173-2 ○○아파트 902호를 안○○의 누나 안○○에게 110,000천원에 임대하였으므로 동 금액도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이○○이 운영한 학원소득금액은 모두 부동산취득자금 소명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이○○의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 27,983,700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도 ○○시 ○○구 ○○○동 3837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25,000천원으로 주장하였고, 이의신청시 35,000천원으로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 30,000천원으로 주장하는 등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소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박○○으로부터 2004.12.2 5천만원을 인터넷으로 입금받아 차입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서,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및 변제여부 등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의신청시 박○○으로부터 2002.11.26. 3천만원, 2003.12.18. 5천만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더구나 2004년 12월에는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어 동 금액과 부동산취득자금과의 연관성도 없어 인정할 수 없고, ○○도 ○○시 ○○구 ○○○동 173-2 ○○아파트 902호의 전세보증금 110,000천원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시 안○○과 2003.1.12. 계약 체결한 전세보증금 80,000천원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시는 동 보증금에 대한 주장도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금융증빙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아파트의 임차인인 성○○(안○○의 남편)의 주민등록상 전입시기가 2005.12.27.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의 2005년분 신고 소득금액은 이 건 과세이후 확정된 것으로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동 금액 또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련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복명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0년~2005년 기간 취득한 부동산내역, 대출금내역, 취득자금 소명대상금액, 같은 기간 청구인들의 차입금상환액, 이○○의 아버지 이○○○로부터 수증받은 금액 및 소명금액 등을 차가감한 청구인별 증여추정액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내역 및 취득자금 소명대상금액 쟁점부동산(○○도 소재) 종류 면적 취득일 취득금액 대출금 소명대상
○○시 ○○구 ○동 1198 903호 건물 233.21 2000.4.10 220,000 200,000 20,000
○○시 ○○구 ○○○동 ○○A 902호 아파트 84.76 2002.10.29 185,000 130,000 55,000
○○시 ○○구 ○○○동 ○○A 103-1002 아파트 59.91 2003.8.28 163,000 120,000 43,000
○○군 ○○면 ○○리 293-2 묘지 1,322 2003.9.25 60,000
• 60,000
○○군 ○○면 ○○리 202, 203 전 992 2004.5.28 160,000 130,000 30,000
○○시 ○○동 871 ○○○○○ 503-1403 아파트 164.51 2005.4.18 490,000 260,000 230,000 계 6건 1,278,000 840,000 438,000 (단위: 천원, m 2) <표 2> 청구인들의 부채상환액, 수증액, 소명액 및 증여추정액 (단위: 천원) 연도 소명대상 금액① 부채상환 금액② 수증액
③ 소명액④ (차감) 증여추정액(①+②+③-④) 계(차감) 안○○ 이○○ 2000 20,000 130,000
• (12,840) 150,000 (12,840) 75,000 62,160 2001
• - 20,000
• 20,000 10,000 10,000 2002 55,000 50,000 20,000 40,000 (24,012) 85,000 (24,012) 42,500 18,488 2003 103,000 150,000 40,000 40,000 (12,485) 253,000 (12,485) 126,500 114,015 2004 30,000
• 20,000 20,000 (18,009) 30,000 (18,009) 15,000 -3,009 2005 230,000 40,000 95,000 175,000 87,500 87,500 438,000 370,000 100,000 195,000 (67,346) 713,000 (67,346) 356,500 289,154 합계 908,000 *() 금액은 이○○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이○○의 소명금액으로 차감한 것이고, 수증액은 이○○의 父 이○○○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조사
(2) 청구인들은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으로 ○○도 ○○시 ○○구 ○○○동 3837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박○○으로부터 차입금 5천만원, ○○도 ○○시 ○○구 ○○○동 173-2 ○○아파트 902호의 전세보증금 110,000천원 및 이○○의 2005년분 사업소득금액 27,983,700원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 박○○의 확인서, 성○○(안○○의 남편)과의 부동산전세계약서, 안○○의 2005년 7월 ○○통신요금 영수증, 청구인 이○○ 명의계좌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박○○의 휴업사실증명원, 청구인 이○○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이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으로 주장하는 전 거주지 ○○도 ○○시 ○○구 동 3837 주택의 전세보증금 30,00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6.6.19.~2000.5.9.기간 중 청구인들이 동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쟁점1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위의 기간 중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당초 조사시는 25,000천원으로, 이의신청시는 35,000천원으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시 30,000천원으로 주장하면서 당시 임대인이라는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확인자인 박○○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동 전세보증금 주장액수가 일관성이 없어 동 전세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박○○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입한 증빙으로 제출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2005.7.4.)를 보면, 2004.12.2. 청구인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박○○이 5천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 차용증 및 이자지급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이 건 이의신청시는 청구인들이 박○○으로부터 2002.11.26. 3천만원, 2003.12.18. 5천만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 ○○구 ○○○동 173-2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10,00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보면, 2005.2.20. 임대인 이○○(청구인)과 임차인 성○○(청구인 안○○의 누나 안○○의 남편)이 전세보증금 110,000천원(계약금 1천만원, 잔금 1억원은 2005.5.15. 지급)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안○○의 2005년 7월분 ○○통신요금 영수증을 보면, 주식회사 ○○○○지사장이 2006.5.2. 발급한 2005년 6월분 전화요금 영수증으로 그 중 전화설치장소이전비 1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설치이전한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동 증빙만으로는 당시 안○○의 가족이 동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들은 안○○과 2003.1.12. 전세보증금 8천만원에 체결한 동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성○○은 주민등록상 2005.12.27.에 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임대차계약자들이 인척관계이고 전세보증금을 수수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액 및 임차인들의 전세거주시기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 이○○의 200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보면, 2006.5.16. 전자신고 접수분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27,983,700원으로 되어 있고 동 금액은 2005년중 확정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나, 처분청이 이○○의 2000년~200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67,346천원(2000년 12,840천원, 2001년 7,856천원, 2002년 16,156천원, 2003년 12,485천원, 2004년 18,009천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으로 기인정한 바 있으므로 과세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동 금액에 대하여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쟁점2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5.4.18.이므로 동 금액(27,983,700원) 중 2005.1.1.부터 2005.4.18.까지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만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부과처분내역 (단위: 원) 귀 속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세 비고 (증여자) 안○○ 이○○ 안○○ 이○○ 2000.12.28. 증여분 75,000,000 62,160,000 9,800,000 4,502,400 이
○○○ (이○○의 父)
2001. 9. 3. 증여분 10,000,000 10,000,000 1,400,000 1,400,000 2002.10.29. 증여분 17,500,000
• 2,450,000
• 2002.11.26. 증여분 25,000,000 18,488,000 6,291,830 2,588,320
2003. 2.14. 증여분 40,000,000 40,000,000 10,707,690 5,682,910
2003. 8.28. 증여분 21,500,000 21,500,000 5,753,620 5,635,280
2003. 9.25. 증여분 30,000,000 30,000,000 8,025,420 7,911,440 2003.12.18. 증여분 35,000,000 22,515,000 9,299,070 5,904,990
2004. 4. 19. 증여분 10,000,000
• 2,586,170
• 5004. 5.28. 증여분 5,000,000
• 1,281,820
• 2005. 4.18. 증여분 87,500,000 84,491,000 20,895,880 21,858,520 합 계 356,500,000 289,154,000 78,491,500 55,483,8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