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935 선고일 2006.06.27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8.26 ○○○ 답 1,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5.30 이○○○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5.7.28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5.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5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년간 재촌 자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은 사례,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8년 자경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한 사례 등 선결정례에 비추어 이 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여야 하는 바,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8월부터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동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괄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8.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5.30 양도하고 2005.7.28 처분청에 이 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5.12.7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에 각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와 같은 행정구역인 ○○○에는 1996.11.1부터 1997.5.9까지, 2003.6.12부터 2004.4.29까지 약 18개월 정도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수매증 등을 제시하며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나,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는 각각 ○○○인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영농회장 겸 마을이장인 공○○○이 작성한 영농사실 확인서와 이○○○, 공○○○, 유○○○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며 8년간 재촌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나, 이○○○은 위 인우보증서는 공○○○의 부탁에 의하여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호적등본에 의하면 공○○○은 추○○○의 남편이고 추○○○는 청구인의 남편인 추○○○의 동생임이 확인되는 만큼, 위 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 등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 당시 법령(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8년간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