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8.26 ○○○ 답 1,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5.30 이○○○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5.7.28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5.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5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1994.8.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5.30 양도하고 2005.7.28 처분청에 이 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5.12.7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에 각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와 같은 행정구역인 ○○○에는 1996.11.1부터 1997.5.9까지, 2003.6.12부터 2004.4.29까지 약 18개월 정도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수매증 등을 제시하며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나,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는 각각 ○○○인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영농회장 겸 마을이장인 공○○○이 작성한 영농사실 확인서와 이○○○, 공○○○, 유○○○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며 8년간 재촌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나, 이○○○은 위 인우보증서는 공○○○의 부탁에 의하여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호적등본에 의하면 공○○○은 추○○○의 남편이고 추○○○는 청구인의 남편인 추○○○의 동생임이 확인되는 만큼, 위 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 등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 당시 법령(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8년간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