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공장의 제품생산과 관련한 계약, 대금결제 등을 본점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처리형태 등을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본점공장으로하여 본점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임
지점공장의 제품생산과 관련한 계약, 대금결제 등을 본점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처리형태 등을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본점공장으로하여 본점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5.1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97,360원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61,06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2005년 제1기 54,000,000원 및 2005년 제2기 88,695,372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5.3.25. 본점공장과 같은 공단내에 지점공장을 임차하여 가동운영하면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점공장의 시설투자비, 임차료, 원재료매입비 등의 매입액으로 각각 157,113천원 및 322,577천원과 매출액 1,980천원 및 33,720천원을 본점 공장의 매입액 및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지점공장을 별도사업장으로 보아 직권사업자등록하고 지점공장의 매출액을 본점 공장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지점공장에 과세하고 지점공장의 매입액중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공장임차료, 원재료매입비 등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본점공장의 매입공장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생산라인의 증설목적으로 본점공장의 인근지역에 지점공장을 설치하여 2005년말까지 시험가동하면서 시제품을 생산한 것이고, 그 생산제품은 본점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하며, 본점공장에서 지점공장의 원재료비 등의 구매계약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장에 해당되므로 해당되므로 본점공장의 매입액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지점공장의 임대차계약서, 2005년 7~9월분 지점 공장의 구매정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조직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지점(공장)에서 사용 ․ 소비할 재화를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을 일괄적으로하고 재화는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으로 하여도 가능한 것이고(국심 2000서788, 2000.8.10. 같은 뜻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상(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각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국세청 부가 46015-1071, 2000.5.18.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지점공장의 생산설비비 336,995천원(2005년 제1기 103,113천원, 2005년 제2기 233,882천원)에 대하여 본점공장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본점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생산라인의 증설을 위해 본점공장과 도보 10분 거리의 지근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점공장의 제품생산과 관련한 계약, 대금결제 등을 본점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처리형태 등을 볼 때, 쟁점매입액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본점공장으로하여 본점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본점공장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