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5.12.20.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02,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2005.7.4. ○○○과 ‘○○○’ 히트펌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고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9.5. ○○○의 사업장인 ○○○에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였다. 처분청은 2005.9.5. 작성된 쟁점기계장치 납품확인서 등을 기초로 같은 날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2005.12.20.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0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청구법인과 마○○○간 작성된 쟁점기계장치의 제품매매계약서(2005.7.4.), 납품확인서(2005.9.5) 및 제품대금미납확인서(2005.9.12)에 기재된 내용이 위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에 적시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2005.10.31자로 36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마○○○ 간의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제품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그 제3조 제1항에 청구법인은 계약서, 견적서 및 시공서의 내용에 따라 이상없이 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계약은 쟁점기계장치가 이상없이 설치완료 및 정상가동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으로 보이고, 이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전무 김○○○의 업무노트 사본에 의하면, 2005.10.4. ○○○사우나 전동밸브와 콘트롤러 비례제어가 안됨, 2005.10.13 ○○○사우나 역류문제는 처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업보류, 제어장치에 문제가 많아 가동불가능 상태, 2005.10.14. ○○○사우나 제어-이상신호, 스텝제어×, key버튼×-가동불능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기계장치 설치 관련 마○○○의 사실확인서(2005.11.14.)에서도 2005.9.2. EP-500HC 본체 2대 입고, 2005.9.21. 폐수탱크 입고, 2005.10.13.~2005.11.14.(현재)까지 제어상의 하자로 가동불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사우나는 청구법인의 제품이 가동되면 열병합 공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 열병합 공급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쟁점기계장치가 예정대로 설치 및 가동되지 못하여 부득이 가스를 사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게 되어 가스사용량이 2005.10월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주)○○○의 ○○○사우나 도시가스월별사용요금 내역서(2006.1.6.)를 제출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2005.11.14 ~ 2005.11.17. 조사한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5.11.)에 청구법인은 2005.7.4 ○○○사우나에 보일러 기계등을 595백만원에 계약하여 설치중으로 향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5.10.31. 발행한 공급가액 36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발행은 하였으나 쟁점기계장치 설치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마○○○에게 발급하지 않고 폐기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마○○○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마○○○이 청구법인에 보낸 내용증명우편(2006.1.6.)에는 쟁점기계장치 설치 계약에 있어 설치자가 2005.9.5.까지 설치하기로 한 바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차례 이행촉구를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2006.1.13.까지 정상설치 가동되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민형사상의 고발을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다른 곳에 설치된 제품들은 제어장치가 시??스제어로 정상 작동되고 있으나 ○○○사우나에 설치된 제품은 회사의 두 번째 시제품이고, 처음으로 마이콤제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이상이 있어 이것을 다시 시??스제어로 바꾸었으나 마이콤제어에 맞게 모든 내부장치들이 설계되어 있어 결국 제품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기계장치가 마이콤방식 전자조작 패널에서 시??스방식 전자조작 패널로 변경된 증거로 2005.11.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과정 중 담당조사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패널 등의 사진과 2005.12. 촬영한 동일 장소의 패널 등의 사진 각 4장을 비교하여 제출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 전무 김○○○은 쟁점기계장치는 2006.6.12. ○○○사우나에서 완전 철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철수 및 철수 후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48장을 제출하였고, 2006.6.15 ○○○사우나가 소재한 건물이 1차경매 진행중이며, 쟁점기계장치 설치관련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2006.6.16.)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 전무 김○○○의 업무노트 사본 및 마○○○의 사실확인서(2005.11.14.)에 2005년 10월 또는 11월 현재 쟁점기계장치가 미가동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5.11.14 ~ 2005.11.17 기간동안 확인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5.11.)에 쟁점기계장치가 ○○○사우나에 설치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2006.6.12 쟁점기계장치가 철수되는 사진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기계장치가 제어시스템상의 문제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철수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