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직접 건설하였다 판단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직접 건설하였다 판단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1.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20,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2.6.15. 개업한 이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 19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19,902,691원을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코드 7012)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2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2001.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2002.12.11. 개정)
1. 감면업종 (2002.12.11 개정)
2. 감면비율 (2002.12.11.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02.6.17.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아파트 19세대[대지 810㎡, 건축면적 308.7㎡(연면적 2,399.84㎡)]를 건설한 후 2003.1.22.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아 총 2,352,017,536원에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2,352,017,536원, 소득금액을 316,111,156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19,902,691원(산출세액의 20%)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공사원가명세서가 없고,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아파트 건설·분양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20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통계청 고시(2000.1.7 제8차 개정 고시 2000-1호)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코드번호 45)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21)에 대하여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업(코드번호 70)중 부동산 공급업(코드번호 7012)에 대하여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영 건축물 건설업(코드번호 452)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 공급업(코드번호 70121)에 대하여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설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건설·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6월부터 2003.3월까지의 기간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서류와 동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한 공사원가명세서(2002년 및 2003년)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급받는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2.6.30.∼2002.12.31. 기간중 ○○○ 주식회사가 공급가액 86,56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품명 레미콘) 7매를, 주식회사 ○○○이 공급가액 3,05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품명 레미콘) 1매를 교부하였고, ○○○ 주식회사가 2003.2.3 공급가액 33,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품명 승강기) 1매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간이영수증 590매, 입금표 29매, 거래명세표 23매의 내역을 보면, 그 구매품목이 철물, 건축자재, 중기사용료, 전기자재, 식대, 공구류 등으로 건설활동에 필요한 자재 등으로 나타나고, 개인영수증 117매의 내역은 골재(자갈)대금, 급료, 판넬임대료, 철근대금 및 철근노임, 목수노임,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대금, 타일자재 및 인건비, 미장노임, 설비공사노임, 페인트공사비, 돌공사노임, 유리공사대금, 도시가스공사대금, 진열장 공사대금, 샷시공사대금, 조명공사대금, 조경공사대금, 실리콘작업비, 비디오폰대금, 물탱크대금, 샤워부스대금 등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여 공사원가명세서 등이 제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6월부터 2003.3월까지 쟁점아파트 건설이외에는 다른 건설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자재 및 공사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동 증빙서류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건설·분양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