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921 선고일 2006.09.08

일반과세자로 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알미늄샷시 등을 입주자인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바이오세라믹), 건설(창호 및 의장공사), 도매(샷시 및 창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베란다 알미늄샷시 및 바이오세라믹 욕조 설치공사 등을 한 후 설치공사비 5,489,546천원(2000년 제2기 4,090천원, 2001년 제2기 352,895천원, 2002년 제1기 655,504천원, 2002년 제2기 722,039천원, 2003년 제1기 458,210천원, 2003년 제2기 931,109천원, 2004년 제1기 486,489천원, 2004년 제2기 1,879,210천원, 이하 “쟁점설치비”라 한다)에 대하여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영수증 등을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로 보고 쟁점설치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881,590원, 2001년 제2기분 19,019,050원, 2002년 제1기분 14,560,580원, 2002년 제2기분 21,280,680원, 2003년 제1기분 21,115,080원, 2003년 제2기분 25,303,720원, 2004년 제2기분 62,029,1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설치비는 최종소비자인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베란다 알미늄샷시 또는 바이오세라믹 욕조를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주거용 건물 공급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는 2004년부터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바이오세라믹), 건설(창호 및 의장공사), 도매(샷시 및 창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아니므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조(바이오세라믹), 건설(창호 및 의장공사), 도매(샷시 및 창호)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베란다 알미늄샷시 등을 최종소비자인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급하고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 제22조 【가산세】

① (생 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생 략)

③ ~ ⑧ (생 략)

○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지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 ․ 이발 ․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3. ~ 6. (생 략)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 ․ 이발 ․ 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 상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공급대가 ․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⑦ (생 략)

○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 ⑥ (생 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 ․ 양장점업 ․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설치비가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베란다 알미늄샷시 또는 바이오세라믹 욕조 등을 설치한 금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제조, 건설, 도매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소비자인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쟁점설치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의 교부에 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에서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비롯하여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는 도정업, 양복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가사서비스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는 2004.1.1.부터 영수증교부대상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열거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알미늄샷시 등을 입주자인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설치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