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중-0920 선고일 2006.10.16

관리사무소로부터 쟁점점포 열쇠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쟁점점포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이상 동일자에 청구인이 쟁점점포 소재 건물의 사용승인일에 일응 위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그날을 공급시기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5. 주식회사 00000(구 주식회사 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00도 00시 00동 000-0소재 000000 아파트형 공장 지하 106호(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을 627,404천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당일에 계약금 17,000천원을, 입주지정일에 잔금 155,112천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여 분양받아 2005.7.15. 잔금 82,820천원(건물분)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10.24.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쟁점점포에 입주한 날인 2005.5.7.이 아니고 잔금지급일인 2005.7.15.에 작성되었으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2.18.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1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 건 심판청구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5.7.15.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가 될 것임에도, 총 분양대금의 11%에 불과한 계약금만 지급한 채 특약에 따라 쟁점점포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쟁점점포의 열쇠를 교부받은 날인 2006.5.7.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점포의 관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의 입주일이 2005.5.7.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게 2005년 6월분 관리비 651천원이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점포는 2005.5.7. 청구인에게 명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잔금청산 이전이라 하더라도 쟁점점포가 청구인에게 인도되어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인도일을 쟁점점포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쟁점점포가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용가능일이 쟁점점포의 공급시기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양계약서, 입주자카드, 관리비부과명세서, 전기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11.5. 청구외 법인과 쟁점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전이라도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 시점부터 관리비를 부과한다는 특약에 따라 2005.5.7. 관리사무소에서 쟁점점포의 열쇠를 수령하고 그 무렵 쟁점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6월분 관리비 651천원(일반관리비 195천원, 기본전기료 80천원, 세대전기료 259천원, 전기공동료 38천원, 수선유지비 11천원, 특별수선충당비 6천원)이 부과된 사실, 그 후 2005.7.15. 청구외법인에 잔금 130,000천원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점포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의왕시장이 2005.5.25. 쟁점점포 소재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열쇠를 교부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이 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어 2005.7.15.에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를 2005.5.7.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점포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2005.5.7. 관리사무소로부터 쟁점점포 열쇠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쟁점점포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이상 동일자에 청구인이 쟁점점포 소재 건물의 사용승인일에 일응 위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쟁점점포가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열쇠를 교부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2005.5.7.가 되므로 2005.7.15.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