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로부터 쟁점점포 열쇠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쟁점점포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이상 동일자에 청구인이 쟁점점포 소재 건물의 사용승인일에 일응 위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그날을 공급시기로 봄.
관리사무소로부터 쟁점점포 열쇠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쟁점점포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이상 동일자에 청구인이 쟁점점포 소재 건물의 사용승인일에 일응 위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그날을 공급시기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양계약서, 입주자카드, 관리비부과명세서, 전기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11.5. 청구외 법인과 쟁점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전이라도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 시점부터 관리비를 부과한다는 특약에 따라 2005.5.7. 관리사무소에서 쟁점점포의 열쇠를 수령하고 그 무렵 쟁점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6월분 관리비 651천원(일반관리비 195천원, 기본전기료 80천원, 세대전기료 259천원, 전기공동료 38천원, 수선유지비 11천원, 특별수선충당비 6천원)이 부과된 사실, 그 후 2005.7.15. 청구외법인에 잔금 130,000천원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점포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의왕시장이 2005.5.25. 쟁점점포 소재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열쇠를 교부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이 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어 2005.7.15.에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를 2005.5.7.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점포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2005.5.7. 관리사무소로부터 쟁점점포 열쇠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쟁점점포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이상 동일자에 청구인이 쟁점점포 소재 건물의 사용승인일에 일응 위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쟁점점포가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열쇠를 교부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2005.5.7.가 되므로 2005.7.15.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