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달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919 선고일 2006.11.16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당해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0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48,4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2,613,62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12. 주식회사 0000(구 주식회사 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00시 00동 000-0 소재 000000 아파트형 공장 지하 000호(이하 “쟁점점포”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을 627,404천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당일에 계약금 57,000천원을, 2004.11.30.과 2005.3.30.에 1․2차 중도금 각 112,000천원을, 입주지정일에 잔금 346,404천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여 분양받아 2005.8.25. 잔금 226,680천원(건물분)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9.26. 2005년 8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쟁점점포에 입주한 날인 2005.5.26.이 아닌 잔금지급일인 2005.8.25.에 작성되었으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2.1.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2,613,620원을 포함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48,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7.이의신청을 거쳐 200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5.8.25.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가 될 것임에도, 총 분양대금의 11%에 불과한 계약금만 지급한 채 특약에 따라 쟁점점포에 대하여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 쟁점점포의 열쇠를 교부받은 날인 2006.5.26.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점포의 관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의 입주일이 2005.5.26.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게 2005년 6월분 관리비 1,282천원이 부과된 점에 비추어 쟁점점포는 2005.5.26. 청구인에게 명도된 것으로 보이고, 잔금청산 이전이라 하더라도 쟁점점포가 청구인에게 인도되어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인도일을 쟁점점포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쟁점점포가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용가능일이 쟁점점포의 공급시기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월별조기환급신고시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금세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③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⑤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분양계약서, 입주자카드, 관리비부과명세서, 견적서, 등기부 등본, 분양대금납입확인서, 지불내역서, 사용승인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6.12. 청구외법인과 쟁점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5.5.26.관리사무소에서 쟁점점포의 열쇠를 수령하고 그 무렵 쟁점점포에 대한 내부공사를 시작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6월분 관리비 1,282천원(일반관리비 635천원, 기본전기료 262천원, 세대전기료 83천원, 전기공동료 125천원, 수선유지비 38천원, 특별수선충당비 22천원)이 부과된 사실 그 후 2005.8.25. 청구외법인에 건물분 잔금 226,680천원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점포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의왕시장이 2005.5.25. 쟁점점포 소재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열쇠를 교부받아 내부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이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어 2005년 8월 중순에야 실제로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2005.8.25.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를 2005.5.26.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점포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분양 계약 특약에 따라 쟁점점포 소재 건물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는 다음날인 2005.5.26. 관리사무소로부터 쟁점점포 열쇠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쟁점점포에 대하여 내부공사를 시작한 이상, 동일자에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열쇠를 교부받아 내부공사를 시작한 2005.5.26.가 되므로 2005.8.25.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직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7월 내지 8월분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2,613,62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당해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 2005서3151, 2006.9.29., 국세청 부가22601-1800, 1992.12.3.)조기환급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