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액이 실거래에 의한 매입액인지 여부
쟁점매입액이 실거래에 의한 매입액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5.10.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19,613,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4.9.17.부터 2005.7.10.까지 ‘○○○’이라는 상호로‘피혁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2,755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0.15.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1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심판청구를 제기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매출하는 품목인 의류에 대한 매입내역 및 사업시설이 전혀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거래는 청구외법인의 거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 즉시 전액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숙우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행위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고 보기 어려워, 매출한 능력이나 여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매출한 가죽피혁의류의 매입내역 및 사업시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의류업의 생산방법 및 대리점업 등의 특성을 들어 쟁점매입액은 실거래에 의한 매입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4.9.30.~2004.12.31. 기간 중 청구외법인과의 외상거래 및 대금지급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168,030천원(공급대가) 상당의 가죽의류제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은 2005.1.12. 5,000천원 및 15,000천원, 2005.1.19. 13,000천원, 2005.1.20. 30,000천원 합계 63,000천원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하였고, 7,000천원은 2004.12.13. 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은행 거래계좌○○○에 송금하였고, 56,274천원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서 가죽의류제품을 납품한 대가로 받은 37,232천원 및 19,043천원 상당의 각 어음○○○으로 2004.10.31. 및 2004.11.30. 지급하였음이 어음의 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40,056천원은 현금으로 2004.10.15. 15,256천원, 2004.11.30. 13,100천원, 2004.12.31. 11,700천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게 56,274천원 상당의 가죽의류를 매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된 2003.7.23.부터 2004년 제1기까지는 당해 매출과 대응되는 매입거래를 청구외 ○○○, ○○○ 등과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2004년 제2기에는 경비용역료 680천원이외의 매입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대표 박○○○과 ○○○ 2002.10.1. ○○○에서 체결된 ‘○○○상표 사용 협정(○○○)’에 의하면, 2002.11.1.~2005.10.13. 기간 중 박○○○은 여성․남성용 가죽 및 모피 의류에 대하여 ○○○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박○○○과 청구인간의 대리점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대리점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2004.9.30.부터 1년간이고, 대금결제방법은 공급받은 상품대금은 익일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이 그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박○○○이 가지며, 박○○○은 부가가치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건전한 상거래를 위하여 이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청구인과 박○○○간에 체결한 대리점공급계약에서 당해 외상대금에 대한 보증금이 없는 대신 공급받은 상품대금은 익일 현금으로 결제를 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공급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이 그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박○○○이 가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인 이○○○에게 현금을 제외한 신용카드입금용 청구인 명의의 ○○○은행 거래통장○○○과 청구인의 인출도장을 이○○○에게 맡겼으며 이○○○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위 사실을 종합해 보건데, 박○○○은 ○○○과 여성․남성용 가죽 및 모피 의류에 대하여 한국에서 ○○○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위 협정을 믿고 박○○○과 ‘대리점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①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은 193,652천원이나 매입은 9,410천원에 불과하게 되어 현실적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②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대부분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③처분청도 박주용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된 2003.7.23.부터 2004년 제1기까지는 청구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이행한 것으로 본 점, ④의류제조업의 특성상 외주가공하여 매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사업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인출되었다는 사실, 청구외법인의 매입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 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