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박○○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임
가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박○○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5.9.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03,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노○○에게 지급한 9,400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1.부터 ○○도 ○○시 ○○구 ○○동 255-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목재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군 ○○면 ○○리 53-3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목제⦁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노○○(이하 “△△△△△” 라 한다)로부터 2003.12.31. 21,500천원, 2004.5.25. 42,000천원, 2004.6.25. 8,000천원, 합계 공급가액 71,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의정부세무서장이 △△△△△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사업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2005.3.29. 폐업일을 2003.8.27.(개업일)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4.5.25. 42,000천원, 2004.6.25. 8000천원, 합계 공급가액 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2005.9.2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0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지개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부엌가구 및 붙박이장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노○○의 물품대금 중 63,800천원을 박○○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106,477천원을 더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과 그 행위가 연17회에 걸쳐 행하여진 점,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점, △△△△△는 사업자등록당시부터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었던 것 조사되어 직권 폐업된 사업자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박○○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9,40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거래일이 ○○○세무서에서 △△△△△를 직권폐업처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실지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