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910 선고일 2006.11.30

가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박○○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9.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03,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노○○에게 지급한 9,400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1.부터 ○○도 ○○시 ○○구 ○○동 255-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목재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군 ○○면 ○○리 53-3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목제⦁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노○○(이하 “△△△△△” 라 한다)로부터 2003.12.31. 21,500천원, 2004.5.25. 42,000천원, 2004.6.25. 8,000천원, 합계 공급가액 71,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의정부세무서장이 △△△△△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사업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2005.3.29. 폐업일을 2003.8.27.(개업일)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4.5.25. 42,000천원, 2004.6.25. 8000천원, 합계 공급가액 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2005.9.2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0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이후 △△△△△를 직권폐업하면서 폐업일을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하여 거래대금으로 78,650천원을 지급한 증빙(노○○ 9,400천원, 박○○에게 69,250천원)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매입액은 없고 고액의 매출만 신고한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시기재한 사업장은 전 사업자가 오락실로 사용하던 곳이고, 개업일 이후부터 사업장을 장기폐문 상태로 방치하고 건물주와도 연락두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가 개업당시부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만 실시한 것으로 보아 2005.3.29. 개업일부터 폐업한 것으로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지개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부터 사업을 하지 아니한 자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일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된 자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이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채권자인 박○○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노○○의 부탁을 받고 박○○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실제 거래자는 박○○이 아닌 ○○라고 주장하며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 노○○의 차용증 및 박○○의 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세무서장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가 매입금액이 없이 매출금액만 신고한 불성실 사업자라 하여 현지조사하여 △△△△△의 사업장인 ○○도 ○○군 ○○면 ○○리 53-3번지 사업장은 전 사업자가 오락실을 운영하던 곳으로 2003.8.27. 사업자등록일이 후 장기폐문 상태이고, 사업자인 노○○과도 장기간 연락이 안된다는 건물주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2005.3.29. 동 사업장에 대하여 개업일(2003.8.27.)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조치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는 매입은 없고 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비고 2003.2기 107 11 결손처분 2004.1기 305 30 ″ 계 412 41 (단위:백만원) (4)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로부터 가루를 구입하여 ○○○○○건설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구대금으로 박○○(노○○의 채권자)에게 63,800천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노○○에게 지급하였으며 9,400천원은 송금하고 5,450천원은 현금을 직접 주었다고 진술한다. (가)박○○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박○○이 노○○에게 89,800천원을 대여하였으며, 동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대신 받기로 박○○,노○○,청구인과 합의하고, 2004.6.29~2004.8.28.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7회에 걸쳐 63,800천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조회기간:2004.6.28.~2004.8.31.)에 의하면 동 기간 중 청구인이 노○○에게 4회, 9,400천원, 박○○에게 7회, 63,800천원, 합계 73,2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2004년 전체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위 송금액이외에도 청구인이 박○○에게 17회에 걸쳐 106,477천원을 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2004.5.4. 청구인과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종합건설주식회사에 부엌가구 및 붙박이장을 계약금액 230백만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부엌가구 및 붙박이장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노○○의 물품대금 중 63,800천원을 박○○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106,477천원을 더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과 그 행위가 연17회에 걸쳐 행하여진 점,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점, △△△△△는 사업자등록당시부터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었던 것 조사되어 직권 폐업된 사업자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박○○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9,40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거래일이 ○○○세무서에서 △△△△△를 직권폐업처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실지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