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904 선고일 2006.09.22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망 박〇〇(2004.1.3. 사망)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 거주하였던 자로,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외 10필지 합계 22,2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2.23. 취득하여 2003.11.19. 양도한 뒤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망 박〇〇이 “농지소재지나 그 연접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2004.11.21. 그의 상속인(배우자)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90,7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망 박〇〇은 자녀들의 교육여건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이하 “쟁점거주지1”이라 한다)에 계속 두지 못하고 빈번하게 전․출입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쟁점거주지1에서 실제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인삼재배사실확인서, 주민들의 확인서 및 전화사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삼아 망 박〇〇의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망 박〇〇에 대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의 주된 거주지는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이하 “쟁점거주지2”라 한다)이고, 쟁점거주지1에서 거주한 기간은 모두 합하여 3년 5개월에 불과한 바, 동두천시와 파주시는 연접 시․군․구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남편 망 박〇〇이 농지 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이 건 쟁점토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망 박〇〇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간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주 및 경작 사실확인서,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자 윤〇〇외 33인이 망 박〇〇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망할 때까지 20여년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 쟁점거주지1에 1986.05.06. 설치되어 2004.10.7. 철거된 전화(전화번호 000-000-0000)의 2001년 10월(사용료조회가 전산으로 가능한 시점)부터 2004년 11월까지의 전화사용료가 100,000원 정도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그러나 위 거주 및 경작 사실확인서는 망 박〇〇이 쟁점거주지1에 거주한 사실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는 여러 장의 확인서에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것들이어서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결국 망 박〇〇이 쟁점거주지1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은 사실상 전화사용내역 뿐인데, 위 전화의 설치주소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〇〇 목장”으로 되어 있는 점, 그 전화기 설치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전화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전화사용내역만으로 망 박〇〇이 쟁점거주지1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망 박〇〇에 대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망 박〇〇은 1980.4.30. 쟁점토지 소재지인 쟁점거주지1에 최초로 전입하여 1998.5.22. 마지막으로 전출하기까지 18년간 약 20회에 걸쳐 쟁점토지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은 쟁점거주지 2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쟁점거주지에 전입하기를 반복하여 쟁점거주지1에서의 평균적인 거주기간은 1회 전입에 2개월 안팎으로 쟁점농지를 소유하던 기간 동안 총 거주기간은 3년 5월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여건 때문에 전입․전출을 반복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망 박〇〇이 8년간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망 박〇〇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조합원증명원, 인삼경작확인서, 농약 및 화학비료 구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박〇〇이 8년간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건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