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망 박〇〇(2004.1.3. 사망)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 거주하였던 자로,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외 10필지 합계 22,2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2.23. 취득하여 2003.11.19. 양도한 뒤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망 박〇〇이 “농지소재지나 그 연접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2004.11.21. 그의 상속인(배우자)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90,7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망 박〇〇은 자녀들의 교육여건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이하 “쟁점거주지1”이라 한다)에 계속 두지 못하고 빈번하게 전․출입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쟁점거주지1에서 실제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인삼재배사실확인서, 주민들의 확인서 및 전화사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삼아 망 박〇〇의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 청구인은 망 박〇〇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조합원증명원, 인삼경작확인서, 농약 및 화학비료 구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박〇〇이 8년간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건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