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용일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용일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5.12.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건 1,590,731,140원(2002사업연도 1,557,889,990원, 2003사업연도 32,841,15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2002년도 하○○ 3,221,009,055원, 하○○ 및 하○○ 각각 317,564,500원, 2003년도 이○○ 356,364,766원, 하○○ 및 하○○ 각각 89,803,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0.4.4. 설립되어 실리콘고무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왔으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2.12.31. 위 제조ㆍ판매업을 포괄양도한 법인으로 2001.12.31. 현재 홍콩 소재 ○○유한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37,600주(총 발행주식 240,000주, 소유지분율 99%)를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외법인이 2002.7.25. 600,000주를, 2003.7.5. 360,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금조달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2002.7.25. 및 2003.7.5.)시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하○○ 및 그 가족(배우자 이○○, 자녀 하○○, 하○○)이 신주인수를 하였다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2002사업연도에 3,856,138,055원을 2003사업연도에 535,971,766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12.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1,590,731,140원(2002사업연도 1,557,889,990원, 2003사업연도32,841,150원)을 결정고지하고 관련금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2년도 하○○ 상여 3,221,009.055원, 하○○ 및 하○○ 각각 기타소득 317,564,500원, 2003년도 이○○ 배당356,364,766원, 하○○ 및 하○○ 각각 기타소득 89,803,500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ㆍ이자율 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 (생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0.4.4. 설립되어 실리콘고무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오다가 2002.12.31. 위 제조ㆍ판매업을 포괄양도하여 종사직원이 한명도 없었으며, 이후에는 공장용 토지ㆍ건물을 임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만이 있었으나 2005.12.27.에는 임대용 토지ㆍ건물을 매각하여 더 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상황, 영업이익률 및 주식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법인세 신고상황 등> (단위: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입금액 7,982 7,351 7,001 194 소득금액 354 225 196 △404 부담세액 87 49 41
• 영업이익률 △1.56% 0.06% 5.81%
• 주) 2003년도는 임대수입만 있음 <주식소유 현황: 2001년 및 2002년말 현재, 1주당 가액 5,000원> 성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하○○ 본인 240,000 60 이○○ 처 40,000 10 이○○ 기타 40,000 10 이○○ 기타 40,000 10 김○○ 기타 20,000 5 최○○ 기타 20,000 5 합계 400,000
(3)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2002.7.25. 및 2003.7.5.) 신주인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주식 / 주, 비율 / %, 1주당 10HK$) 주주명 증자전 2002.7.25. 증자 증자후 주식수 2003.7.5. 증자 증자후 주식수 계 자기 지분 인수 주식수 계 자기 지분 인수 주식수 청구 법인 237,600 (99.0) 594,000 -594,000(-99.0) 237,600 (28.29) 0 101,844 -101,844(-28.29) 237,600 (19.80) 하○○ 2,400 (1.0) 432,000 6,000 426,000 (71.00) 434,400 (51.71) 0 186,156 -186,156(-51.71) 434,400 (36.20) 하○○ 42,000
• 42,000 (7.00) 42,000 (5.00) 60,000 18,000 42,000 (11.67) 102,000 (8.50) 하○○ 42,000
• 42,000 (7.00) 42,000 (5.00) 60,000 18,000 42,000 (11.67) 102,000 (8.50) 난○○ 84,000
• 84,000 (14.00) 84,000 (10.00) 90,000 36,000 54,000 (15.00) 174,000 (14.50) 이○○ 150,000 150,000 (41.67) 150,000 (12.50) 합계 240,000 600,000 600,000 0 840,000 360,000 360,000 0 1,200,000 한편,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증자시(2002.7.25. 및 2003.7.5.) 청구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하○○ 및 그 가족이 신주를 인수하였다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2사업연도에 3,856,138,055원을, 2003사업연도에 535,971,766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2002년도에 3,221,009,055원을 하○○에게 상여로, 317,564,500원을 하○○ 및 하○○에게 각각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2003년도에 356,364,766원을 이○○에게 배당으로, 89,803,500원을 하○○ 및 하○○에게 각각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2.7.25. 증자시 익금산입액 3,856,138,055원> 성명 초과인수 주식수(주) 증자후1주당 가액(HK$) 주당납입액 (HK$) 부당행위금액 (HK$) 환율 원화환산액 하○○ 426,000 60.46 10 21,497,760 149.9 3,221,009,055 하○○ 42,000 60.46 10 2,119,498 149.8 317,564,500 하○○ 42,000 60.46 10 2,119,498 149.8 317,564,500 합계 510,000 25,736,756 3,856,138,055 <2003.7.5. 증자시 익금산입액 535,971,766원> 성명 초과인수 주식수(주) 증자후1주당 가액(HK$) 주당납익액 (HK$) 부당행위금액 (HK$) 환율 원화환산액 하○○ 11,882 54.39 10 527,742 151,38 89,803,500 하○○ 11,882 54.39 10 527,442 151,38 89,803,500 이○○ 42,435 54.39 10 1,883,689 151,38 356,364,766 합계 66,199 2,993,173 535,971,766
(4)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은 신주인수자금 조달의 어려움, 청구외법인의 불가피한 증자와 하○○ 등의 불가피한 신주인수 등 경제적 및 외부적 여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관련자료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4.12.10. 수원출입국관리소장 발행)에 의하면, 하○○은 1980.7.29, 처(이○○)는 1991.10.15, 자(하○○, 하○○)는 1992.8.8. 출국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홍콩에 거주하고 있으며, 모두 홍콩정부가 발급한 영주거주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하○○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류기간(1999~2003년 동안 26번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평균 체류기간이 4.6일임)이 짧아 하○○은 물론 그 가족 모두 비거주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다국적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영성과도 이들 거래처들과의 유대강화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주요 거래선인 다국적기업들(S○○, N○○, A○○, A○○, R○○ 등)은 청구외법인의 주요 주주가 한국에 본점을 둔 잘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인 것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며 사실상 경영자 하○○의 지분확대를 요구하여 증자를 결정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는 바, 2002.2.23. 공증된 문서 및 R○○사와 청구외법인간의 업무협정서(2002.2.26.)를 보면 프랑스에 본사를 둔 R○○는 업무협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영자의 지분증가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증자가 이루어진 후 2003.2.26. 업무협정을 맺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1990.4.4. 설립되어 실리콘을 원재료로 하는 수중경기용품(수영모자, 수영안경 등)을 제조ㆍ판매하여 왔으나, 인건비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국내에서의 사업을 정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2002.12.31. 사업부분을 포괄양도하여 2003년부터 기존 공장용 토지ㆍ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입만 발생하다가, 2005.12.27.임대용 토지ㆍ건물을 매각하였으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영업이익률이 2000년 △1.56%, 2001년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1년말 청구법인의 사용가능한 금액은 492백만원(현금 등 259백만원, 장기금융상품 233백만원)인 반면,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2,713백만원(단기차입금 150백만원, 외화차입금 1,227백만원, 임원차입금 1,335백만원 등)으로 자금부족액이 2,220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은 하○○이 60%, 처 이○○이 10%로 하○○ 가족의 지분율이 70%이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신주를 인수하였다면 하○○ 가족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실상 지분율은 70.3%(99%×70%)이나 청구외법인의 증자 후 주주 구성을 보면 하○○ 가족의 지분율 65.7%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으로, 이에는 인수자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며 관련 법령상의 제한 내지는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두6280, 2004.10.28.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증자는 다국적기업인 거래처들의 요구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홍콩에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을 폐지하려고 하는 상황, 대표이사 하○○이 주로 외국에 체류한 점, 2002년말 본래의 사업을 양도하여 직원도 없고, 사용가능한 자금도 부족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신주인수자금을 조달한다던가 자금을 차입하면서까지 신주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홍콩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은 비상장회사로 경영권을 하○○ 등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신주를 인수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를 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신주를 인수할 자는 하○○ 가족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하○○ 가족이 신주인수를 하였다 하나 하○○ 가족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당초 70.3%보다 오히려 4.6% 포인트 만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하○○ 가족이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신주를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말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