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문구 소매점인 ○○문구완구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문구 소매점인 ○○문구완구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유엔젤○○○이라는 상호의 통신기기 대리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 및 같은 동 ○○○-○번지에서 ○○문구완구라는 상호의 문방구 소매점을 운영하여 2003년도 매출액이 95,231,601원 임에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의 사업내역 - (원) 사 업 장 소 재 지 상 호 업 종 2003년 수입금액 비고(사업기간)
○○도○○시○○구○○동 ○○○-○
○○○모바일 도소매 통신기기 85,967,901 2003.11.13~ 2004.8.12
○○도○○시○○구○○동 ○○○-○
○○문구완구 소매 문구 9,263,700 2003.1.24~ 2004.2.19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합산표상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6.10.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5,8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 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 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은 (주)○○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판매하고 (주)○○텔레콤으로부터 가입자수와 가입자의 통화량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업체이나, 쟁점사업장의 수수료 수입 및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 판매내역과 관련 경비 등과 문구 소매점인 ○○문구완구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소득금액 결정과 관련한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하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조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문구 소매점인 ○○문구완구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