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가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851 선고일 2006.09.1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2002년)의 수입금액이 3,040,610원으로 72,000,000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결정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모바일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대리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을 운영하였으며, 2003년 귀속 수입금액이 84,799,704원 임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의 사업 내역- (원)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업종 2003년 수입금액 비고 (사업기간)

○○시 ○○구

○○동 ○○○-○

○○○ 모바일 도소매 통신기기 84,799,704 2000.7.15~ 2003.11.17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합산표상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10.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6,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1.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동통신 가입자수 확대를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가격보다 저가로 공급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발생된 결손금액이 가입자들의 사용료에 따라 지급받은 가입유치 수수료보다 많아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 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 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 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 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 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 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 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 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저가 공급 등으로 인하여 결손 금액이 있을 뿐 실제 소득이 없었음에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의 2003년도 귀속 수입금액은 84,799,704 원이며 직전년도인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은 3,040,610원인 사실이 국세청 TIS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는 주식회사○○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를 구입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판매하고 주식회사 ○○텔레콤으로 부터 가입자수와 가입자의 통화량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와 판매장려 금을 수령하는 업체이나, 쟁점사업장의 수수료 수입 및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판매내역, 관련 경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 기장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소득금액 결정과 관련한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하나, 장부 기타 증 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조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도․ 소매업의 경우 7천2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2002년)의 수입금액이 3,040,610원 으로 72,000,000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결정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