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상 청구인 소유 토지의 경작구분이 임대 및 휴경상태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
농지원부상 청구인 소유 토지의 경작구분이 임대 및 휴경상태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4.4. 취득한 ○○○전 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24. 양도하고, 2005.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23,487,90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8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이 1983.4.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5.1.24. 양도하여 8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인 ○○○에 1991.3.1. 전입한 후 인접 번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양수자인 문○○○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76.66㎡)을 신축하여 2005.9.5. 보존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2.1.부터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1998년부터 ○○○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2004.6.23. 작성)를 보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태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미경작 휴경지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증빙사진에 의해서도 나대지로 나타난다고 되어있다.
(4) ○○○장이 2005.3.5. 발부한 농지원부의 내용은 아래와 표와 같고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5)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토지로 주변이 개발되면서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계속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을에 배추, 무 등을 경작하여 판매하는 등 자경하였으며, 2004.6월 감정평가 당시에는 농작물이 식재되지 아니하여 휴경지로 보일 뿐 2004년 가을에도 경작을 하였으며, 1997년 당시 주택을 한번 신축·판매한 뒤에는 더 이상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적이 없으며,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취업이 아니라 일종의 소사와 같은 업무로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태이며, ○○○에 소재한 농지를 제외하고 ○○○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영농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업은 현재에도 농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인 류○○○ 등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가지 경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5.12.8. 작성)를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농지원부상 청구인 소유토지의 경작구분이 임대 및 휴경이 대부분이고, 청구인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감정평가서에 '미경작 휴경지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사진에 의해서도 나대지로 확인된다고 되어있고,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