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849 선고일 2006.04.28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쟁점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 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5.19. 부(父) 윤○○○으로부터 증여 받고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근거한 1999.1.1. 현재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2005.12.1. 청구인에게 2005.5.19.분 증여세 33,98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 증여세면제기한 연장시 제안사유를 보면, 증여세면제시한을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의 유능하고 의욕 있는 영농후계자에게 경영을 적기에 이양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1999.1.1. 현재 증여세면제요건을 갖춘 자만에게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청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증여세 면제시점을 1999.1.1. 현재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경과규정을 증여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본문규정의 효력을 사문화 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세심판결정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1999.1.1. 현재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 있어 영농자녀의 요건기준일이 증여일인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행일인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 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 2000.12.29.법률 제6297호 및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①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2.24. 대통령령 제156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9. ○○○번지에 전입하였고, ○○○에서 '○○○'이란 상호로 2003.1.1.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친인 윤○○○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5.5.19.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요건 중의 하나로 영농자녀가 당해 농지 등이 소재 하는 지역과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 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도 폐지 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의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경감규정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에 따라 경감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별적인 면제요건을 적시한 규정이 아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감면규정인 점에서 이 건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1.1. 현재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