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쟁점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쟁점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 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2.24. 대통령령 제156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9. ○○○번지에 전입하였고, ○○○에서 '○○○'이란 상호로 2003.1.1.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친인 윤○○○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5.5.19.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요건 중의 하나로 영농자녀가 당해 농지 등이 소재 하는 지역과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 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도 폐지 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의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경감규정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에 따라 경감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별적인 면제요건을 적시한 규정이 아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감면규정인 점에서 이 건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1.1. 현재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