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가수금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 일치되지 아니하고 조사시 장부상 재고보다 실제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거래 및 위장거래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매입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가수금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 일치되지 아니하고 조사시 장부상 재고보다 실제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거래 및 위장거래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여성화를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계상하여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공급대가 320,520천원, ○○○ 16,580천원, ○○상회 15,403천원, ○○상회 5,169천원 합계 357,67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이사 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3.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44,492,200원, 2003년 1기 7,105,490원, 2003년 2기 6,134,660원, 법인세 2002.1.1~2002.12.31사업연도 149,326,730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 38,400,32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02년 귀속 458,564,490원, 2003년 귀속 114,690,78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동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거래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퇴직한 경리담당 여직원이 청구법인이 분기별 100,000천원 이상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있다고 제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었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법인계좌에서 가수금을 일부만 입금하고, 이를 보통예금과 현금계정에 계상하며, 대부분의 가수금은 계상과 동시에 외상매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가수금의 입․출금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대문 새벽시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모두 동일한 필체의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 거래사실이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처에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실제재고 63,238족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 11,492족을 초과하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년도 장부상 재고인 11,492족을 부정하고, 청구법인의 2004년도 장부상 재고는101,891족이 남아있어야 타당하지만, 실제재고는 63,238족인 것으로 확인(청구인 주장과 달리 오히려 장부상 재고보다 실제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하고 있어 재고조사 결과(실제재고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상이함)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당초 청구법인은 차용증을 제시하며, 450,000천원을 이○○, 염○○, 오○○으로부터 차용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여성화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과 염○○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매입대금 일부는 부동산매도대금 200,000천원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마련하였고 이○○과 염○○으로부터 오○○이 차용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차용금액이 고액임에도 변제기, 이자약정, 담보설정도 되어 있지 않아 차용증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이○○과 염○○의 금융거래내역도 출금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이나 오○○에게 전달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후 오○○, 이○○과 염○○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차용금 중 일부의 변제를 대신하여 채권자들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인수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오○○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5.9.5 이○○은 60,000천원, 염○○은 33,000천원을 오○○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여성화의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가수금의 출처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며 청구법인 통장으로 가수금이 입금된 후 오○○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고 이것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품구입 대금으로 지불되었다고 주장(뒤에 텔레뱅킹 금액은 물품구입이 아니라 사채를 변제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확인결과 일부 금액은 텔레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주식회사 ○○상사 등 매입처의 예금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되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실제 사채를 변제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가수금의 출처와 인출된 현금이 ○○상사 등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물론, 오○○과 청구법인간의 송금과 현금인출의 자금흐름도 물품구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가 불명확하다.
(5) 또한, 오○○과 김○○의 문답서,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김○○에게 지급하면 김○○은 이를 더블백에 담아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것이고, 주식회사 ○○상사와의 거래규모는 2002.5월 또는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350,000천원 정도이며 총 거래 회수는 12~13회 정도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1회당 평균 29,000천원을 현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대문상가에 근무하는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대문상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행은 간이영수증을 가져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실제 구입처의 확인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심지어 전화상으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까지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인 바,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상사는 2002년 2기에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200,000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과세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상사와 실제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한편, 청구법인은 ○○○, ○○상회,○○상회등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일부 실제거래 사실을 인정받았는 바, 거래의 계속성에 비추어 나머지 금액도 실제거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의신청 단계에서 거래사실이 인정된 부분은 어음 및 금융거래가 확인된 부분에 한정(가수금으로 거래하였다는 부분은 부인되었음)되었고, 주식회사 ○○상사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금을 현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리여직원의 제보 및 금융거래 조사내용, 동대문상가의 세금계산서 교부관행 등에 비추어 위 거래처와의 거래도 실제거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