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 스스로도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인정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2.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 결정 불가함.
1.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 스스로도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인정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2.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 결정 불가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전기산업 주식회사 및 ○○종합전기와 구두거래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전기공사용 자재를 구입하였으며, 대금결제는 수시로 현금 및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2003년부터는 타 업체로 거래를 변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② 청구인은 공사과정에서 지출한 노무비를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 이에 공적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이를 적정하게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결과적으로 원재료 매입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비에 계상 하였는바, 처분청의 결정은 표준소득율의 4배에 해당하는 높은 결정소득율을 나타나는 등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거래한 ○○전기산업 주식회사는 가공세금계산서발행비율이 93.7%, ○○종합전기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100%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인이 ○○전기산업 주식회사와 현금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종합전기와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액 13,800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수수료(공급대가의 7.6%)로 확인되어 정상거래를 가장한 전형적인 가공거래로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당처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은 주요 수입금액과 경비를 장부에 기재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정을 거쳐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경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하여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 하여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전체 거래업체 중 일부분만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와 거래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으로 쟁점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장부의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장부의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기산업 주식회사 및 ○○종합전기와 실제거래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설사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을 경우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의 4배에 해당하는 등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전기산업 주식회사는 1999.3.18.∼2001.3.31.기간 중 83개 업체에 3,60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종합전기는 사업장 없이 2001.1기부터 2003.1기까지 89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전기산업 주식회사와 현금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작성된 자료로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종합전기와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액은 13,800천원으로서 거래금액의 약 7.6%에 불과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정도의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이 허용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2000년 13.8%, 2001년 15.0%, 2002년 10.4%를 처분청이 부인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