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2003.3.10. 중도금 70,000천원을 조○○○의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2003.4.8. 잔금 88,000천원 중 80,000천원을 수표 2매로 지급하여 실제 취득가액은 175,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금 17,000천원 및 잔금 8,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중도금지불시 근저당설정된 금액 전액을 말소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근저당말소일은 2003.3.6.(원인일 2003.3.3.)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지급일(2003.3.12.)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3)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검인계약서의 작성·사용이 법제화된 이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겠으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 같은 뜻임)이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75,000천원이라는 증거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와 중도금 및 잔금 등에 대한 영수증 및 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금 17,000천원 및 잔금 8,000천원에 대한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 소유자에게 거래금액을 문의한 결과 거래금액을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175,000천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