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777 선고일 2006.05.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9. ○○도 ○○○ 답 5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8.13. 이를 양도한 후 2003.9.30. 취득가액을 175,000천원, 양도가액을 185,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634,39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관할관청에 신청한 검인계약서 상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63,000천원이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175,000천원으로 불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63,000천원, 18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6.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검인계약서는 등기절차로만 알고 신경쓰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이나 지급일자만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금 17,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2003.3.10. 중도금 70,000천원을 조○○○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잔금 88,000천원 중 80,000천원을 수표 2매로 발행하여 지급하여 실제 취득가액은 175,000천원이며 이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확인을 회피하므로 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니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대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조○○○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관련서류 등이 없어 기억할 수 없다고 하며, 청구인이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2매는 이 건 부동산매매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금 17,000천원과 잔금 8,000천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조○○○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중도금 70,000천원외는 객관적인 지급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건 매매당시 ○○○시는 미군기지 이전예정에 따라 부동산가액이 급등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10,000천원은 신뢰하기 어렵고, 양도가액 185,000천원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63,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75,000천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2003.3.10. 중도금 70,000천원을 조○○○의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2003.4.8. 잔금 88,000천원 중 80,000천원을 수표 2매로 지급하여 실제 취득가액은 175,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금 17,000천원 및 잔금 8,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중도금지불시 근저당설정된 금액 전액을 말소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근저당말소일은 2003.3.6.(원인일 2003.3.3.)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지급일(2003.3.12.)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3)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검인계약서의 작성·사용이 법제화된 이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겠으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 같은 뜻임)이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75,000천원이라는 증거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와 중도금 및 잔금 등에 대한 영수증 및 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금 17,000천원 및 잔금 8,000천원에 대한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 소유자에게 거래금액을 문의한 결과 거래금액을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175,000천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