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의 대가로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해 채무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의 대가로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해 채무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10. 31. (주)○○금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1 내지 4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8. 2. 28. 별지 부동산 목록 5 내지 6 기재 임야(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 11. 25. 이○○에게 쟁점부동산 및 쟁점임야를 양도하였는바, 2005. 1. 29. 양도가액을 1,30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281,931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 883,078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6. 1. 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180,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우선, 청구인이 대물변제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채권 및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 및 노○○의 채무의 존재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위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여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자신의 노○○에 대한 채권 215,000천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노○○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51,000천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의 견질수표를 제공받았으며,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임야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실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였는바,
2006. 2. 9 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1997.2월경부터 1997. 7. 28.까지 수회에 걸쳐 251,000천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이전등기하였고, 당시 담보로 제공하였던 청구외법인 발행의 수표 4매를 회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은행 ○○○-○○-○○○○○-○)에는, 청구인이 위 예금계좌로 1997. 6. 18. 47,000천원, 1997. 7. 28. 50,000천원 합계 97,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6. 11. 27. ○○도 ○○시 ○○읍 ○○리 ○○-○번지 전답을 취득하여, 1988. 8. 2. 양도한 이외에 다른 부동산 관련 소득 및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당시 청구인에게 215,000천원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달리 자력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대여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97,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예금계좌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이지 노○○의 계좌도 아니고, 그 금액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15,000천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그동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내역에 비추어보면 과연 청구인에게 215,000천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기 용이한 특성을 고려하면, 결국 청구인이 노○○에게 215,000천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인수․변제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주)○○상사에 대한 채무 480,000천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상사에 대한 채무 480,000천원을 인수하여, 1997. 11. 12 (주)○○상사에 이를 변제한 후, 청구외법인이 (주)○○상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견질수표 2매를 반환받았고, 그에 따라 1998, 9. 3.(별지 부동산 목록 3 내지 5)과 2003. 10. 2.(별지 부동산 목록2) (주)○○상사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주)○○상사의 대표이사 ○○○가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견질수표 2매(액면금 각 2억원, ○○은행 마가00000000, 마가00000000, 각 1997.12. 20. 발행)를 제시하였는바,
2005. 9. 27. ○○○가 작성한 위 확인서에는, “당사는 1997년 11월 12일 청구외법인의 채권 48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대위 변제받고 당사가 보관중인 청구외법인 발행 2매를 반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8. 18. (주)○○상사 담당자 서○○에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서○○은 서류상으로 청구인의 채무변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1997. 11. 12.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변제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근저당권의 말소는 그로부터 한참 뒤인 1998. 9. 3.(별지 부동산 목록 3 내지 5)과 2003. 10. 2.(별지 부동산 목록 2)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채무를 인수하여 1997. 11. 12.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 근저당권 말소일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상사는 1순위 근저당권자였는데, 이를 말소할 경우 2순위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 실행의 염려가 있어 근저당권 말소를 미룬것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확인서는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기 용이한 점에 비추어 이를 쉽게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관도 법인이 정식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기가 힘들어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담보로 제공된 견질수표들은 그 발행일(1997. 12. 20.)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제일(1997. 11. 12.) 이후인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주)○○상사에 대한 채무가 실재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 실제 근저당권의 말소일 차이가 너무나 큰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2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염려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결국엔 (주)○○상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2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말소되었다)을 종합하면, 결국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상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인수․변제하였다는 노○○의 황○○에 대한 채무 465,000천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노○○이 황○○에게 465,000천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청구인이 위 채무를 인수하여 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담보로 제공되었던 견질수표 6매를 반환받았으며, 이와 관련, 당초 황○○는 본인이 이자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처분청에 거짓진술을 하였지만, 청구인의 설득으로 진실을 고백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황○○가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견질수표 등 6매(① 당좌수표, ○○은행, 마가○○○○○, 200,000천원 1998. 5. 30. 발행, ② 당좌수표, ○○은행, 마가○○○○○, 45,000천원, 1998. 1. 25. 발행, ③ 당좌수표, ○○은행, 마가○○○○ ○,75,000천원, 1998. 4. 23. 발행, ④ 당좌수표, ○○은행, 마가○○○○○, 50,000천원 1998. 4. 30, 발행, ⑤ 약속어음, 자가○○○○○, 45,000천원, 1997. 4. 25. 발행, ⑥ 약속어음, 자가○○○○○, 50,000천원, 1997. 4. 23. 발행) 앞면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황○○가 2005. 9. 20.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초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님. 사실은 1997년 노○○에게 465,000천원을 대여하고, 노○○ 소유의 토지(사실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발행의 견질수표를 보관하던 중 1998년부터 2000년 1월 초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아 오다 2000년 1월 초 정산을 끝내고 견질수표를 반환 하였고 동시에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7. 21. 황○○의 주소지에서 관련 사실 여부를 조사할 당시 황○○는, “노○○과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는데 노○○의 요구에 따라 IMF 직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00. 1. 19 해제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황○○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자마자 노○○의 처(妻) 박○○ 명의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원)을 재차 설정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대비한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근저당권이 명의만 변경(노○○에서 노○○의 처로)되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설정된 점, 확인서의 경우 작성자가 2달 사이에 그 내용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어느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점, 담보로 제공된 수표 사본만으로는 채무의 존재 여부나 청구인의 인수․변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위 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조차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황○○에 대한 채무에 관한 청구인의 인수․변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인수․변제하였다는 노○○의 (주)○○금속에 대한 채무 121,931천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만 대물변제 받으면 족하였으나, 쟁점임야는 쟁점부동산의 진입로인 까닭에 어쩔수 없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인수하였는데, 그 취득대가로 노○○의 (주)○○금속에 대한 채무 121,931,598원을 인수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위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금속이 쟁점임야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신용보증기금 ○○지점이 작성한 확인서와 신용보증기금 ○○채권 추심2부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2005. 7. 5. 신용보증기금 ○○지점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가압류 사건과 관련 21,363,048원을 2004. 7. 30. 대위변제 받고 가압류를 해지하여준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있고,
2005. 7. 7. 신용보증기금 ○○채권 추심2부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가압류 사건과 관련 74,046,952원을 2004. 7. 30. 대위변제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준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금속의 가압류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가압류 이후 (주)○○금속은 6년 9개월이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가압류를 소멸시킬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압류를 소멸시킨 점에서 가압류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가압류의 해제는 2004. 11. 9. 해방공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1998년의 인수한 쟁점임야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금속에 대한 채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주)○○금속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작성한 확인서로, 쟁점임야에 신용보증기금 명의로 2건의 가압류가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주)○○금속 명의의 가압류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적절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주)○○금속의 쟁점임야에 대한 가압류 근거 및 말소 이유 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의견처럼 가압류 원인채권에 대한 진정성 자체가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주)○○금속에 대한 노○○의 채무를 인수․변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덧붙여, 청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4. 2. 11. 한식점 “○○ 언덕”을 인수하였는데, 영업개시일 이후 노○○(노○○의 아들)이 위 한식점의 결제계좌로 매월 초 25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문○○(청구인의 배우자)과 노○○(노○○의 아들)이 2005. 3. 23. 개업한 (주)○○개발의 주주가 된 사실 등 청구인과 노○○의 관계 및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에 대비한 재산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노○○에 대한 채권의 존부,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청구외법인 채무의 존부 및 위 채무자들을 청구인이 실제로 인수․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청구인이 자신의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서나 채무인수에 대한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위 채권․채무액의 합계가 쟁점부동산 및 쟁점임야의 실제 대가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총액을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채무의 합계액을 쟁점부동산 및 쟁점임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임야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임야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