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5.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물류(대표이사 유○○,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8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용역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2005.1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870,120원, 2003년 2기분 1,674,000원, 2004년 1기분 1,608,480원, 2004년 2기분 77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화공약품 등의 운송을 의뢰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계좌별 거래명세표, 화물운송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객 36,000천원의 운송을 의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운반비는 31,570천원은 현금으로 운송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7,550천원을 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년도 매출액 777,682천원에 운반비는 15,364천원이고, 2004년도 매출액 666,741천원에 운반비는 10,096천원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면 화물운송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3.4.7.부터 12개월간 운송대금은 매일 지급하되 지방 운송시는 인수증을 납부할 때 운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유○○의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직영차량 8대로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6,000천원, 2003년 2기 12,000천원, 2004년 1기 12,000천원, 2004년 2기 6,000천원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총 7,550천원을 유○○(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 및 박00(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송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교부 대금 지급내역 공급일 공급가액 공급대가 지급일 현금 계좌입금
2003. 4.30. 2,000 2,200
2003. 4.8. 1,950 5.31. 1,700 1,870
5. 1,300 6.30. 2,300 2,530
6. 1,150 7.30. 2,000 2,200 7.7. 1,910 2003.7.7. 유○○ 2,150 8.30. 2,000 2,200
8. 2,305 9.30. 2,000 2,200
9. 1,255 10.30. 2,000 2,200 10.1. 1,900 2003.10.1. 유○○ 1,200 11.30. 2,000 2,200
11. 2,135 12.31. 2,000 2,200
12. 1,370
2004. 1.31. 2,000 2,200
2004. 1.5. 2,315 2004.1.5. 유○○ 1,200 2.28. 2,000 2,200
2. 2,020 3.31. 2,000 2,200
3. 1,015 4.30. 2,000 2,200 4.8. 1,915 2004.4.8. 박○○ 1,200 2004.6.25. 유○○ 1,200 5.31. 2,000 2,200
5. 2,235 6.30. 2,000 2,200 6.25. 1,285 7.31. 2,000 2,200
7. 1,880 2004.10.5. 유○○ 600 8.31. 2,000 2,200
8. 1,845 9.30. 2,000 2,200
9. 1,785 합 계 36,000 39,600 합 계 현금 31,570(미확인) 계좌입금 7,550
(4)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인천83바0000(김○○), 인천83바0000(박○○), 인천83바0000(이○○), 인천83바0000으로 총 4대(3대는 지입차량)이고, 그 외에 유○○이 10개 장소의 주차장에 정차된 1톤 내지 5톤 용달차 약 30~40대를 확보하여 배차관리하면서 운송의뢰가 들어오면 배차관리하고 있던 차량들을 각 현장에 보내어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용달차가 간이과세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외 김○○가 매출 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일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은 2003.4.1.부터 2004.12.31.까지 자료상인 주식회사 ○○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공급가액 1,518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중 ○○○○○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7개 업체에 공급가액 1,24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36,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7,550천원을 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유○○은 ○○○세무서장에게는 법인명의 등록차량이 4대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서류에는 차량이 8대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화공약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송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유○○에게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약 20%를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유○○이 배차관리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인 개별 용달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세금계산서는 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