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751 선고일 2006.05.08

매입처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와 비교시 쟁점 세금계산서는 명판, 도장, 사업장소재지가 상이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허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명의로 된 1998.10.30. 공급가액 5,350천원, 1999.1.31, 공급가액 9,535천원 합계 14,885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3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5,500원과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서○○○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날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차후에 문제될 것이 뻔한데 굳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서○○○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믿고 받은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서○○○이 진정한 내용에 의하면, 서○○○은 서○○○과 관련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서○○○이 다른 업체에 발행·교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명판, 도장,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고, 서○○○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되는 바, 사업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행위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서○○○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3.5.19 쟁점세금계산서를 서○○○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고양세무서장에게 매출신고과소혐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고양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4.1월 서○○○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서○○○이 2005.9.1.에 이르러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명판, 도장이 자신이 직접 발행·교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와 달라 가짜이며 청구법인은 전혀 모르는 업체이므로 동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처분청은 서○○○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2005.11.2 서○○○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조사결과 서○○○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로 동일하나 적법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은 ○○○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인 ○○○와 다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서○○○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서○○○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31.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서○○○의 명함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명함 사본에는 ○○○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서○○○은 서○○○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서○○○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서○○○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은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서○○○으로부터 수취하여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내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