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0.12.부터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이○○○(상호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2년도에 이○○○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0,209천원(2002년 제1기분 61,144천원, 2002년 제2기분 59,06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1,271,890원 및 2002년 제2기분 10,345,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의 안○○○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테크의 실제사업자인 안○○○으로부터 수취한 자료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이며,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에게 지급하였다며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안○○○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1년 당시 ○○○테크 이○○○의 직원이었던 안○○○이 이○○○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당해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은 ○○○번지에서 ○○○테크(000-00-00000)라는 상호로 2000.9.4.부터 합성수지 및 합성생고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9.5. 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2000.11.30.부터 안○○○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여 날인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임장’에 나타나고 있다. (나) 이○○○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명의도용 고충건과 관련하여 2005.6.2. 실제사업자 안○○○에게 과세하기로 결정되었고, ○○○테크의 사업자명의가 이○○○에서 안○○○으로 2005.6.23. 직권변경처리되었다는 사실이 ‘고충처리결과 통지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매출거래처로부터의 대금결제는 현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 중 금융거래는 6%정도에 불과하다며 ○○○은행 주거래통장○○○의 입금내역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매입거래처에도 대부분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명의의 입금표 및 ○○○은행 거래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매출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을 대부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받아 매입거래처에도 주로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은행 거래통장 사본 및 입금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만 동 거래통장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된 자금이 안○○○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힘들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안○○○으로부터 실제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