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6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17,41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7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임대할 때에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어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을 임차할 때에 체결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6매, 입금표 2매 및 ○○○등을 보면, (가)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이 2001.7.3부터 2001.9.28까지 6회에 걸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나) 입금표상에 지급일 및 지급액과 청구인의 ○○○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등 4개업체에게 동 ○○○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을 임차할 때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한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입금표상 용역을 제공한 기간 및 금액과 거래명세표상 용역을 제공한 기간 및 금액이 상이하며, 통장에서 2001.9.27자로 5천만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