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749 선고일 2006.05.26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6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17,41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7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및 ○○○건설에게 임대하였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등에게 ○○○을 임대한 사실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을 임차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받은 입금증 및 동 자금을 인출한 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윤○○○는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되고, 이외 공동대표인 이○○○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자료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 입금증 및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에는 출금된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을 임대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제출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임대할 때에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어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을 임차할 때에 체결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6매, 입금표 2매 및 ○○○등을 보면, (가)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이 2001.7.3부터 2001.9.28까지 6회에 걸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나) 입금표상에 지급일 및 지급액과 청구인의 ○○○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등 4개업체에게 동 ○○○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을 임차할 때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한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입금표상 용역을 제공한 기간 및 금액과 거래명세표상 용역을 제공한 기간 및 금액이 상이하며, 통장에서 2001.9.27자로 5천만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