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748 선고일 2006.10.12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한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4.2.27. 18,700,000원, 2004.5.31. 89,441,660원, 합계 108,141,66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전등분전반을 매출하고 공급가액 98,310,600원의 세금계산서 2 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 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해명요구시에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2.8. 익금산입 및 유보로 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이 하 󰡒쟁점상여처분󰡓이라 한다)하여 2006.1.3.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불복하여 2006.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경리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신고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 및 외상매출금의 신고누락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결제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한 후 통상적인 외상매출금으로 알고 주거래은행인 ○○은행에서 정 상적으로 어음할인받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사외유출이라 함은 세무조정액 만큼의 과세소득이 법인이외의 자에게 유출된 것 을 의미하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2004.2.27.수취한 받을어음 18,700천원은 2004.3.2. ○○○○은행 보통예금계좌 에서 할인되어 18,324천원이 입금되었고, 2004.3.3. 10백만원 및 2004.3.4. 8,800천원, 합계 18,800천원이 인출되어 2004.3.4.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계좌에 12,300천원이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음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4.5.31. 수취한 받을어음 89,441천원은 2004.6.2. ○○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서 할인되어 87,824천원이 입금되었고 2004.6.3자 35,354천원, 2004.6.4.자 20백만원 및 19,300천원 등이 인출되어 35,354천원은 2004.6.3. 외상매입대금의 결제, 나머지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 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은 대차평균원리에 근거한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할 의무가 있는 바, 결제대금의 입금당시 회계처리 과정에서 입금액을 예금계정의 차변에 기재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받을어음 계정으로 상계처리하여 매출누락 상당액 이 사내로 유입되었다가 동 금액으로 외상매입대금의 반제 등 장부상 기 반영된 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장부상 기입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금액 이 장부상 기 반영된 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다면 그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시 매출누락 상당액으로 지급한 경비의 계정과목에 대응되는 현금 또는 예금계정에 기입된 금액은 복식부기의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또 다른 부외 현금 또는 예금으 로 존재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결산 시 장부상 현금 또는 예금잔액보다 실제 현금 또는 예금의 잔액이 더 많을 것이므로, 당초 결산시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 하였을 것임에도 미반영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2005.12.22자로 ○ ○은행 계좌에 동 금액을 입금시킨 후, 이를 회수하고 유보로 처리하여 수정신 고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통한 유보처분이 불가함을 알고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일관성 이 없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 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 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 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 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 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 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 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이하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 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 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부 칙 제7조에 의거 위 규정은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 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금액 108백만원을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후 유 보로 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 §106④ 단서 규정 에 의해 법인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금액을 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 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신고누락하였으나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하였음에 도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 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통상적인 외상매출금으로 알고 주거래은행인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어음할인받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은행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 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 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예금계좌 사본 (○○○○은행 ○○○○, ○○지점)> 지점명 계좌번호 입 금 출 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 000-000000-00-000 04.3.2 18,324,976 04.3.3. 04.3.4. 10,000,000 8,800,000

○○ 000-000000-00-000 ­ ­ 04.6.1 교환 89,424,940 ˝ ˝ 04.12.22 ˝ 89,441,660 18,700,000 ­ *출금내역 확인불가 (단위: 원)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은행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처분청에 유보로 처분하여 수정신고한 사실과 쟁점금액이 사 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 으로 보아 직원의 착오로 장부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인자금으로 사용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대표이사에게 상 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