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록 현금으로 매입처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에서 온라인으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은 위장매입으로 보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법인이 비록 현금으로 매입처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에서 온라인으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은 위장매입으로 보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6.1.6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32,021,430원의 부과처분 및 2002년 귀속분 119,847,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2001.12.6 개업하여 농수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7.31 폐업한 법인으로, 2002.6.29 주식회사 ○○○○공급센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캐나다산 냉동 소갈비(이하 “소갈비”라고 한다) 공급가액 119,847,650원 상당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동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계산서로 보아 119,847,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6 청구법인에게 2002.1.1~12.31 사업연도분법인세 32,021,430원을 경정결정하고,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이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위장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를 보면, 확인내용 제3항에 “우리회사는 농축산물 수입 도소매 업체로서 우리회사와 실거래하는 업체와는 계산서 교부 없이(또는 일부 계산서 수수) 물건대금만 수수하고, 실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회사가 납품하지도 않은 거래처로 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5항에 “상기 위장거래와 관련하여 확인된 실거래 내역은 아래 실 매출처별 매출현황<표>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개재되어 있으며, 아래 표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허위계산서 발행금액 확인된 실매출처별 매출금액 총 계 10,837,121,352 9,242,754,130 1999년 2,425,339,165 893,811,912 2000년 3,662,195,914 3,610,145,918 2001년 3,561,533,829 3,550,743,856 2002년 1,188,052,444 1,188,052,444 위 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2002.1기~2002.2기의 경우, 청구법인외 22개 업체와 청구외법인이 거래하였고, 허위계산서 발행금액과 확인된 실매출처별 매출금액이 같아 위장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실제는 ○○유통으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소갈비를 매입한 사실이 상품유통 과정 및 대금결재 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품유통 과정을 보면, 소갈비 665박스(1콘테이너) 18,438.1kg을 청구외법인이 ○○유통에게 119,847,650원에 매출하고, ○○유통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121,691,460원에 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이○○가 운영하는 ○○프라임(이하 “○○프라임”이라 한다)에게 122,613,365원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프라임에서 2002.7.12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계좌(○○○-○○-○○○○-○○○)로 100,000,000원과 2002.7.19 청구법인의 ○○○○○ ○○지점계좌(○○○-○○-○○○○○○)로 22,613,365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2.7.2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계좌 (○○○-○○-○○○○-○○○)에서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통의 실제 대표자 백○○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고, ○○유통은 2002.6.15 장○○의 ○○○○ ○○지점 계좌(○○○-○○-○○○○○○)에서 50,000,000원과 19,847,650원을, 같은 날 백○○ 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한편, ○○유통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유통은 2001.2.20 장○○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7.2 백○○가 ○○시 ○○구 ○○동 ○○번지 1층에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03.1.28 백○○가 주식회사 ○○프라임(○○○-○○-○○○○○)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번지에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백○○는 장○○의 매형으로 장○○의 남편인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백○○가 ○○유통의 실제적인 사업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 소갈비의 경우 콘테이너 단위로 유통되고, 청구법인이 매출한 ○○프라임에서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비록 현금으로 매입처인 ○○유통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유통에서 청구외법인에 온라인으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은 위장매입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