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5.16.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2002.8.30.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329,63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9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6개월 전인 2001.12.1. 처분한 경기도 ○○○번지 대지 817.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처분대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청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은 900,000천원이고, 동 금액에서 10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사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용도불분명 재산가액이 800,000천원이라고 주장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지상 4층 건물(건물은 피상속인의 아들인 이○○○ 소유임)이 담보 하는 채권액 1,950,000천원을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를 1,285,021천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포함하고, 피상속인 사채변제액 100,000천원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5.12.6. 청구인들에게 2002.5.16.상속분 상속세 235,539,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전인 2001.12.1.에 900,000천원에 양도되었음이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으로 확인됨에도 불구 하고, 처분청은 위의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는 명백한 증빙도 없이 단순히 매매가격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평가특례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가액을 1,285,021천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1997년 2월 사위인 심○○○의 소개로 정○○○으로부터 100,000천원을 월 1부 2리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IMF체제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2년 1월에 쟁점토지 처분가액으로 원금 100,000천원만을 상환하였음이 정○○○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재산 가액 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6개월 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900,000천원이라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1,071,449천원이고, 근저당권자인 ○○○ ○○○지점이 2001.10.10. 1,226,850천원으로 감정한 것 등으로 보아 900,000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와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평가함은 정당한다.
(2) 피상속인이 1997년 2월에 차용한 사채 100,000천원을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채가 실제 있었다고 볼 만한 차용증서나 이자변제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900,000천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66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피상속인 사채상환액 100,000천원을 상속재산 가액 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매도인)과 유○○○외 1인(매수인)은 2001.10.20. 쟁점토지를 9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금 1억원(계약일), 중도금 5억원(2001.11.15), 잔금 3억원(2001.11.30)을 지급하는 조건이며 중개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아들이며 쟁점토지상의 건물소유주인 이○○○가 대출받기 위해 ○○○ ○○○시 ○○○지점에게 제시한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해 ○○○평가법인은 2001.10.9. 기준으로 쟁점토지 1,226,850천원, 건물 935,898천원으로 평가하였고, 2001.1.1.기준 쟁점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1,071,580천원이며,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어 보인다. (다) 이○○○는 쟁점토지와 건물을 2001.11.15. ○○○ ○○○지점에 담보물로 제공하여 1,500,000천원을 대출받은 후인 2001.12.1. 유○○○과 송○○○ 에게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동 대출금 전액을 승계시켰으나,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상에는 대금 9억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양도되었음에도 쟁점 토지 계약서가 별도 작성되었으며, 쟁점토지와 건물의 총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상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66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정○○○의 사실확인서(본인은 1997년 2월 피상속인에게 1부 2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1997년 12월까지만 이자를 수령하고 2002년 1월에 이자없이 원금 1억원만을 상환받아 무기명양도성예금을 매입하였음)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사채 상환액 100,000천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서와 상환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사채 100,000천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