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740 선고일 2006.10.12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2.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용 압출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11.21. 폐업한 주식회사 ○○산기(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200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출자지분 중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05.6.30.납기로 고지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2003년 제1기~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법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11.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300,165,400원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120,066,1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인의 남편 이○○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자 이○○의 처로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체납법인의 대출금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5.11.21.부로 폐업한 법인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2005.11.11.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300,165,400원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보유비율(40%)에 상당하는 120,066,1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또는 체납법인의 잔여지분 소유자 서○○(청구인의 시매부 및 김○(청구인의 동생), 이□□(청구인의 자)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출자지분(20%)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이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들 명의의 출자지분은 실질적으로 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세무서 이의신청결정문 2005-○○○(2005.12.23)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40%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체납법인의 설립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실지대표자는 청구인의 남편 이○○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 및 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출자지분도 사실상 이○○에게 귀속되는 출자지분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상여처분을 실질대표자인 이○○에게 한 사실과 청구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잔여 출자지분소유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자를 이○○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는,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관련 경제신문기사 및 체납법인의 영업관련 문서기록(팩시밀리 전통문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이○○이 대외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청구외 서○○ 및 김○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되고, 서○○, 김○, 이□□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체납법인의 잔여지분(60%)은 실질적으로 이○○에게 귀속되는 출자지분으로 보이므로 이○○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인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시 ○○동 ○○번지 대지외 2건)을 체납법인의 대출금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금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91누172,1991.7,23., 같은 뜻임). (마) 이와 같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중 청구인 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서○○, 김○, 이□□ 지분 총 60%)은 이○○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도 이○○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