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자동제어기기 및 계량계측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2005년 7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2,000,00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2.3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34,199,020원을 경정․고지하고, 90,2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11.23 57,400,000원, 2000.12.29 24,600,000원(공급가액)의 자동제어기기부품을 고○○○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만 ○○○ 명의로 된 것을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인정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통지는 부당하다. 실제로 유량계 등을 거래하였던 고○○○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등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담합의 개연성이 있다는 추측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행정편의적 처분이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들은 당초 ○○○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을 단지 공급자만 고○○○ 명의로 바꾼 것으로서 차후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서 등은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고○○○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4년 가량이나 지난 2005.12.7 실지거래하였다고 수정신고하였는 바,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고○○○의 매출액도 불규칙하여 청구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동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1)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 전말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1.23 공급가액 57,400,000원 2000.12.28 24,600,000원 합계 8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인된 ○○○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은 2005.11.15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후 2006.2.1 부가가치세 17,209,200원 및 종합소득세 1,080,15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의 예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1.26 청구법인은 ○○○ 예금계좌로 8,2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1.8.11 4,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2001.8.14 동일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2001.8.25 2,200,000원이 입금되고 2001.8.29 다시 청구법인계좌로 출금되었으며, 2001.11.12 다시 3,000,000원이 입금되고 2001.11.12 청구법인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거래처원장 등 제장부와 거래명세표, 매출처와의 계약서 및 발주의향서, 고○○○의 거래사실 확인서, 구매발주서, 견적서, 운송납품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고○○○으로부터 유량계 등 계측기기를 실지 매입하였으며, 이를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에 ○○○과 실지거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입금표, 거래명세표, 구매발주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이 자료상임이 확인되자 주장을 번복하여 고○○○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거래사실 확인서․운송납품사실 확인서 등은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물품운송을 담당하였다는 한○○○는 고○○○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이고, 입금표, 거래명세표, 구매발주서 등은 당초 ○○○ 관련 조사시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거래처만 고○○○으로 변경된 것으로 증빙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처와의 계약서 및 발주의향서 등으로는 유량계 등을 매출함에 있어 전년도 재고자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매입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매출되는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유량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 등 다른 매입처가 있음이 확인된다), 실제로 고○○○으로부터 매입한 바로 그 물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량만큼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 등에 매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또한, 고○○○의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된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포함하여 124,399,020원임에 비하여 고○○○이 추가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18,289,350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제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고○○○과의 거래는 일회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1년도에도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의 예금계좌에 송금과 회수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고○○○이 유량계 등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자료상인 ○○○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