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달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업장을 달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4.11.26 ○○시 ○○구 ○○동 ○○번지에 ○○관광호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체결하고 ○○종합건설로부터 2005년 1가애 공급가액 2,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 (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호텔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3.10.5 호텔건물 주소지와 상이한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상에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쟁점매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0.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52,99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각목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2P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인은 호텔신축건물 자금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친구가 관리하는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사업장을 등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3.10.22 신청한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을 보면 업태 및 종목은 부동산 임대로, 사업장은 자가로 하여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호텔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건물 소유주는 청구인을 전혀 알지도 못하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호텔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6맬호 그 교부일자 및 공급대가는 2005.1.28(1억5천만원), 2005.2.2(2억 9천만원), 2005.3.30(4억 4천만원), 2005.5.17(3억 5천만원), 2005.6.16(2억원), 2006.6.30(11억원)이고, 공급받는자란은 쟁점사업장(등록번호 000-00-00000, ○○시 ○○구 ○○동 ○○, 부동산 임대)으로, 품목은 ‘○○동 호텔 신축공사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인 2005년 8월에 호텔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음숙/숙박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판단컨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사용·소비행위를 과세 물건으로 하는 사업장 과세를 기본으로 하는 체계로 사업자등록·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제출을 비롯한 각종 조세협력의무 등이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이란 단순히 같은 장소 또는 인접된 장소 등의 장소적 개념만으로 구분할 수 없고 사업장별·사업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사업자가 2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필하고 사업을 하였을 경우 비록 자연인인 사업자는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2개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국심 84서1106, 1984.8.14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호텔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매입세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2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 배석국세심판관 주
○○ 김
○○ 장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